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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개통부터 2월 급여 환급까지 한눈에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6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급여를 줄 때 정산하는 것이 법정 원칙이고(소득세법 제137조), 그 전에 내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2. 02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립니다. 2026년엔 1월 15일에 개통했고, 회사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달라서 공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3. 03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눠 뗄 수 있고, 환급은 보통 2월 급여에 얹혀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일정, 순서대로 보면

연말정산은 날짜가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워요. 먼저 법으로 정해진 것과 해마다 공지로 정해지는 것을 나눠서 보시면 편합니다.

단계시기누가 정하나
간소화 서비스 개통해마다 1월 중순(2026년엔 1월 15일)국세청 공지
회사에 자료 제출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대체로 1월 말~2월 초인 경우가 많음)회사
연말정산 세액 정산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소득세법 제137조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2월 급여분이면 3월 10일)소득세법 제128조

마지막 줄은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직접 낼 일은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앞의 두 단계입니다. 지금은 아직 2026년 귀속분(2027년 1월 실시)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니, 공지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2026년 1월엔 이렇게 진행됐어요

내년 일정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의 실제 흐름을 적어 둡니다. 해마다 바뀌니 날짜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흐름만 보세요.

  • 2026년 1월 15일: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어요. 제공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3종 늘어 45종이었습니다.
  • 2026년 1월 17일까지: 간소화에 안 보이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 2026년 1월 20일부터: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조회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모두 가능했고,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어요.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면, 1월 초순에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확정 자료가 나온 뒤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때 보이면 가장 빠르게 해결됩니다.

회사에 자료는 어떻게 내나

내는 방식은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는 인사·총무 공지에 나와 있어요.

  1. 회사 공지에서 사내 제출 마감일과 제출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2.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쓴다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아 갑니다. 이 경우 빠진 부분이나 고칠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
  3. 일괄 제공을 쓰지 않는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직접 내세요.
  4. 의료비, 부양가족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증빙을 따로 챙겨 함께 내세요.

부양가족 공제, 여기서 많이 틀려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안내에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렸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귀속 기준이니 해마다 확인하세요.

가족의 연간 소득이 애매하다면 신고서에 올리기 전에 가족 본인의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게 가장 간단한 점검법입니다.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공제 대상에 넣으면 나중에 정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어요. 이미 넣고 제출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정정 제출이 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 소득세법 제70조)에 고치는 길이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 언제 어떻게 되나

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환급이면 급여에 더해져 들어오고, 추가 납부면 급여에서 빠져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법 문구가 '할 수 있다'라서 분납을 운영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나눠 내고 싶다면 자료 제출 때 담당자에게 분납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 자료를 내면 정산이 2월 급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감을 놓쳤다면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추가 제출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고,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지금 해 둘 일

  • 올해 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연말 전에 한 번 점검하세요.
  • 1월 중순 간소화 개통 때 바로 조회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회사의 사내 제출 마감일 공지가 오면 달력에 바로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법정 정산 시점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리고, 2026년엔 1월 15일이었어요. 회사 제출 마감은 회사 공지를 따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통 2월 급여에 얹혀 들어옵니다. 정확한 급여일과 반영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나눠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이 다르니 자료 제출 때 문의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월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올해도 개통 뒤 같은 안내가 나오는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