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관계별로 한눈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고, 증여해 준 사람과의 관계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 주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참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상 혼인 관계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돼요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받는 사람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돼요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기타 친족 공제예요 |
이 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의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10년 합산, 이렇게 계산해요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에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이번 한도가 줄어듭니다.
- 증여해 준 사람과 나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를 확인하세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와 공제받은 금액을 모으세요.
- 관계별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만큼이 이번 증여에서 쓸 수 있는 공제예요.
-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날 증여가 두 건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면 신고 전에 내 증여 내역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한도 잔액을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별도로 1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요.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친 금액이 1억 원까지입니다. 이 공제로 받은 금액은 일반 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에서 빠져요.
한도를 넘으면,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돼요. 공제를 반영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 방법과 기한은 증여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에요. 현행 조문 표시본(시행 2025.10.1) 기준이니 신고 전에 개정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해 5천만 원까지예요.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까지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이 더 공제돼요.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새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면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만큼만 이번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아도 6억 원이 공제되나요?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이 아니라서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내 상황에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 1억 원은 일반 공제와 중복해서 받나요?
네, 혼인·출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이고, 일반 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에서 제외돼요.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를 합한 금액은 1억 원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바뀌었나요?
이 글의 금액은 현행 조문 표시본(시행 2025.10.1, 최종 개정 2025.3.14)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개정이 공제 금액에 영향을 줬는지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공식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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