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27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2026년 6월 2일 시행본)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운영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처음 집을 사는 분의 취득세를 한도 안에서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자체의 기한과 세율은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서 함께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무엇을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
| 누가 |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
| 어떤 주택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 |
| 감면 한도 | 1호 주택 300만 원, 2호 주택 200만 원(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 |
| 어디에 | 취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 |
| 처리 기간 | 지자체장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제7조) |
| 추징 |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
| 조문 문언의 날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이 확인되면 배우자에 포함돼요.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부담부증여는 제외예요.
- 취득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다.
과거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어도 조문 제3항에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 등입니다. 감면신청을 받으면 지자체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니, 헷갈리면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내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기한과 세율은 취득세 신고·납부 항목에 있어요.
감면 한도는 두 가지예요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3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뉘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지자체 안내 중에는 200만 원 한도만 소개한 곳도 있으니, 소형·다가구·인구감소지역 주택이라면 1호 한도가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해당 주택 | 감면 한도 |
|---|---|---|
| 1호 |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호수별 전용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부분,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300만 원 |
| 2호 |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아파트 포함) | 200만 원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한도 금액을 공제해요. 1호 중 소형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이 가액 조건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단 12억 원 이하라는 대상 요건은 공통입니다. 어느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이 1호는 300만 원, 2호는 200만 원 이하예요. 지분마다 각자 한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채 기준으로 합산해서 적용돼요.
신청 순서
- 취득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본인이 거주할 주택인지,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지 점검하세요.
- 내 주택이 1호(300만 원)인지 2호(200만 원)인지 위 표로 가늠하고, 소형·다가구·인구감소지역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기본이에요. 감면신청서(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식)는 취득세 신고서와 별도 서류라서, 세종시 안내처럼 신고서에 더해 추가로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내세요.
- 지자체장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요.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제3조·제4조).
- 지자체장은 감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요. 이 10일은 지자체의 처리 기한이고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과는 별개이니, 납부 기한은 따로 챙기세요.
감면받은 뒤 3년은 지켜 주세요
임대차 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3년을 세는 시작일이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달라져요. 이 특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문 제4항의 조건을 관할 시·군·구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기한 문구는 취득 전에 확인하세요
조문 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 날짜 앞뒤로 계약·잔금·등기가 걸쳐 있다면 감면 적용 여부를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제도가 개정되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지금 해 둘 일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점검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내 주택이 1호와 2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감면 한도(300만 원 또는 200만 원)를 가늠해 두세요.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과 감면신청서 준비를 같이 달력에 적어 두세요.
- 감면을 받았다면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 계획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가 두 개예요. 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 호수별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부분,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300만 원(1호)이고, 아파트 등 그 밖의 주택은 200만 원(2호)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되고,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돼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해요. 부담부증여와 미성년자 취득은 제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요. 취득세 신고서와 별도 서류이고, 지자체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제7조). 접수 방식은 관할 시·군·구와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는 1호(300만 원)에서 빠지고 2호(2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한도를 각자 받나요?
아니에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총 감면액이 1호는 300만 원, 2호는 200만 원 이하예요. 지분별로 각자 한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감면받고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처분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2028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감면되나요?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 날짜 앞뒤로 계약·잔금·등기가 걸쳐 있다면 감면 적용 여부를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이 있으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공식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공식세종특별자치시 취득세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