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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 교통민원24에서 하고 통고 후 10일 안에 내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범칙금(도로교통법)은 납부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놓치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해요.
  2. 02과태료는 법 체계가 달라서 범칙금의 기한과 가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고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03내 미납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메인 화면의 미납 과태료·미납 범칙금 조회 메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납부 수단은 납부 화면에 안내되는 방법을 따르세요.

한눈에 보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교통 관련 납부서는 크게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고, 근거 법이 달라서 기한과 가산 규칙도 서로 달라요. 손에 든 서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표에서 내 서류에 해당하는 열만 보시면 됩니다.

구분범칙금과태료
근거 법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과 방식경찰서장의 통고처분과 납부통고서부과기관이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부과하고, 고지서에 금액과 사유가 적혀요
기한과 가산통고 후 10일 이내, 놓치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 가산고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 내용이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한과 감경 방식이 따로 있어 이 항목의 범위 밖이니, 고지서에 적힌 부과기관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고 납부통고서를 주는 방식이에요. 통고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처리하세요(도로교통법 제164조).

  1. 납부통고서에 적힌 납부 기한, 금액, 납부 장소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세는 시작점은 통고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합니다.
  2. 통고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범칙금을 내세요.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4. 10일을 놓쳤다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세요.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된 금액을 내는 2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에요. 이 기간마저 지났다면 통고한 경찰서나 교통민원24의 미납 범칙금 조회에서 내 건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이 가산 규정은 범칙금에만 해당하니 과태료 고지서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계로 처리돼요. 고지서에 금액과 사유가 적혀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견제출 기한이 안내됩니다.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같은 조 제2항).
  • 감경 비율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몇 퍼센트인지는 고지서나 부과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받은 고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니, 기한 안에 부과기관 안내대로 내는 쪽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미납 조회하는 법

  1.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주소(www.efine.go.kr)에 직접 접속하세요.
  2. 메인 화면에서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메뉴 중 필요한 것을 고르세요.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메인 화면의 미납 조회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3. 본인 건이 보이면 통고서나 고지서에 적힌 기한·금액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4. 납부는 납부 화면에 안내되는 수단으로 하세요.

미납 조회는 공식 주소에 직접 접속해서 하시는 걸 권해요.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링크 대신 위 주소로 들어가 본인 건을 조회하고, 납부 화면에서 안내되는 방법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 범칙금 납부 기한은 며칠인가요?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 등에 내야 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예요. 기한을 세는 날짜는 통고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이에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체계에서 부과기관이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것이에요. 기한과 가산 규칙이 서로 달라서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몇 퍼센트인가요?

감경 비율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고지서나 부과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해서 내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의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요.

미납 범칙금·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메인 화면에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조회 메뉴가 있어요. 공식 주소에 직접 접속해 본인 건을 찾고, 납부는 납부 화면에 안내되는 수단으로 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