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언제 갱신하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운전면허증을 가진 분 중 갱신기간이 돌아온 분 |
| 언제 | 첫 갱신은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주기가 다른 분 | 직전 갱신일(첫 갱신은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다면 3년 |
| 무엇을 |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면 검사를 받아야 갱신할 수 있어요 |
| 어디서 | 정기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해요. 갱신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면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도로교통법 조문 기준이에요. 법 개정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갱신 시기가 가까워지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 갱신기간 계산해 보기
생일 전후 6개월만 외우면 헷갈리기 쉬워요. 먼저 기준점부터 잡으세요. 첫 갱신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에서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를 찾고, 그 해 내 생일의 앞뒤 6개월씩이 갱신기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직전 갱신일(첫 갱신은 합격일) 기준 조건 | 갱신 주기 |
|---|---|
| 일반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분으로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분 | 3년 |
나이 기준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직전 갱신일(첫 갱신은 합격일) 당시 나이예요. 현재 나이로 계산하지 마세요.
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 기간과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민간 안내가 있어요. 위 계산 결과와 면허증 앞면이 다르게 보이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의 공식 조회·안내로 본인 기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선하세요.
정기 적성검사, 누가 받나요
정기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내 면허 종류와 나이로 하나씩 대보세요.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원 대상이에요.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 제2종 소지자가 70세 미만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어요(제87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별도 사유도 있어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은 서로 다른 사유이니, 갱신 전에 둘 다 확인하세요.
갱신하는 순서
- 본인 면허의 갱신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이 기준이고, 면허증 앞면 기간과 다르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 안내로 본인 기간을 확인합니다.
- 내 면허가 정기 적성검사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제1종이면 모두, 제2종이면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
- 갱신 방법을 정하세요. 방문과 온라인 중 본인에게 가능한 방법은 면허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안내나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면 검사를 받고 합격한 뒤 갱신 절차를 마치세요.
-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처럼 갱신기간 안에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받거나 기간 연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준비물은 갱신 방법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도로교통공단 안내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기간 안에 어렵거나 놓쳤을 때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대통령령에 따라 미리 받거나 기간 연기를 받을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구체적인 사유 목록과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내 사정이 대상인지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제2종 소지자 중 70세 미만처럼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분이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본인 면허의 상태와 다음 절차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과태료 여부와 금액, 온라인 갱신 가능 조건처럼 안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공식 안내에서 본인 면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합격일(첫 갱신)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도로교통법 제87조). 주기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원, 그리고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소지자예요. 제2종 소지자가 70세 미만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고,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과태료 여부와 금액, 그 밖의 처리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면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갱신 가능 여부와 조건은 면허 종류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안내나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면허의 갱신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중이라 갱신기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갱신·정기 적성검사를 받거나 기간 연기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사정이 대상 사유인지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 기간이 계산과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조문 기준은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이에요. 면허증 앞면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민간 안내가 있으니, 공식 조회·안내 결과를 우선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