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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4조).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부터 세어 보세요.
  2. 02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으니 짧은 쪽을 먼저 챙기세요.
  3. 03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낼 수 있어요(제142조).

한눈에 보기, 기한이 세 가지예요

구분기한어디에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에게 해요.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청구 방법은 처분 통지서의 안내와 행정심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행정심판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했다면 해당 없음).행정심판으로 이어져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서로 막지 않아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기한을 모두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이에요. 도로교통법이 2026년 10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27년 4월 14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지만, 제93조·제94조·제142조에는 2026년 개정 표기가 없어요. 2027년 4월 법 개정 시행 후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시·도경찰청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처분 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이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에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날짜가 헷갈린다면 해당 시·도경찰청 운전면허 담당 부서에 처분일을 문의하세요. 그 날짜를 알아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어요.

이의신청하는 순서

  1.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 처분 이유, 안내된 행정심판 기간을 확인하세요.
  2.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일 안에 여유를 두고 접수하세요.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할지, 둘 다 할지 정하세요. 이의신청을 해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4.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요. 서식과 접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니 해당 시·도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5. 시·도경찰청장이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이의를 심의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처분 감경 가능성과 심의 기준은 사유마다 달라서 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내 사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도경찰청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기한이 따로예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행정심판법 제27조).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사실상의 마감이니 짧은 쪽부터 챙기세요.

처분 통지서에 행정심판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규정이 적용돼요(제27조 제6항). 통지서에 안내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칠 것 같을 때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180일은 서로 다른 기간이라 한쪽이 지나도 다른 쪽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남은 기한이 어느 쪽인지 날짜를 세어 보고, 가장 가까운 기한부터 서두르세요. 천재지변·전쟁·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30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27조 제2항). 다만 불가항력은 좁게 해석돼서 단순히 바빴거나 몰랐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려워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접수 방법부터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처분이 바뀌었다는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대로 생활하세요.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으로 대신하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받은 뒤 법원 안내에서 소송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정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세어 보세요.

운전면허 취소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요. 서식과 접수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니, 해당 시·도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두 기한을 모두 챙기세요.

면허정지 행정심판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짧은 쪽을 먼저 챙기세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했다면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은 바로 낼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려워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제142조). 재결 결과를 받은 뒤 법원 안내에서 소송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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