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누가 | 자동차보유자. 자동차가 여러 대면 한 대마다 따로 가입해야 해요 |
| 무엇을 |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 미가입이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와는 별개의 규정 |
| 어디서 |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은 내 차의 가입처에서, 과태료는 부과한 시·군·구청에 문의 |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표시본 기준이에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차를 가진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가입 의무라서, 지금 내 차가 가입 상태인지부터 보면 돼요.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유자라면 해당돼요. 서울 강동구도 2026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미가입이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 규정은 운행을 전제로 하고,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에 붙어요.
- 차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가입해서는 안 돼요. 가입은 자동차별로 각각 해야 해요(제5조 제5항).
- 의무보험은 대인 책임보험 하나만이 아니에요. 재물 피해용 보험(제5조 제2항)과 특정 사업용 차량의 추가 보험(제3항)도 법으로 정한 의무예요. 사업용 차량이라면 내 차가 추가 보험 대상인지 가입처에 함께 물어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는데 가입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아래 순서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미가입을 알았을 때 하는 순서
- 차를 움직이지 말고 세워 두세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의 운행이 형사처벌 규정의 대상이라서, 가입을 마칠 때까지는 운행을 미루는 게 안전해요.
- 내 차의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보험 증권이나 가입처 안내로 확인하세요. 차가 여러 대라면 대마다 따로 봐요.
- 가입이 끊겼거나 처음부터 들지 않았다면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부터 가입하세요. 재물 피해용 보험과 사업용 추가 보험이 필요한 차인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부과한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연락해 부과 내용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제48조 제5항).
- 납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기한 안에 내세요.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따로예요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이라고 한 문장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두 갈래예요.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고(제48조 제3항 제1호, 300만 원 이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46조 제3항 제2호).
300만 원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에 따라 정해지니, 내 경우의 금액은 통지서나 부과한 시·군·구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에 놓치지 않으려면
- 보험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갱신하세요.
- 차를 새로 사거나 바꿨다면 그 차도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이 자동차별이라 이전 차의 보험으로는 새 차가 해결되지 않아요.
- 오래 세워 둘 계획이어도 가입 상태 유지 방법을 가입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예요?
법정 상한은 300만 원 이하예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36조 부과기준(별표 5)에 따라 정해지니 통지서나 부과한 시·군·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차를 안 타고 세워만 둬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서울 강동구는 2026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세워만 두고 미가입이면 과태료 대상이고, 형사처벌 규정은 운행을 전제로 해요. 오래 안 탈 계획이라면 가입처에 가입 상태 유지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무보험으로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46조 제3항 제2호). 가입 전에는 운행하지 말고,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부터 가입하세요.
자동차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강동구는 2026년 8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체납 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통지서의 납부 기한 안에 내세요.
자동차가 두 대면 보험을 한 번만 가입하면 되나요?
아니요.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해야 해요(제5조 제5항). 대마다 가입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의무보험은 대인 책임보험만 말하나요?
아니요. 대인 책임보험(제5조 제1항) 외에 재물 피해용 보험(제2항)과 특정 사업용 차량의 추가 보험(제3항)도 법정 의무예요. 내 차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가입처에 함께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 공식서울 강동구청 보도자료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 말고 꼭!(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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