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휴가와 휴직의 차이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연간 한도 | 최장 10일 | 최장 90일 |
| 나눠 쓰기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눠 사용 가능 |
| 서로의 관계 | 휴가 기간은 휴직 90일에 포함 | 휴직 90일 안에 휴가 10일이 들어 있어요 |
| 급여 | 무급(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휴직 중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와 금액은 고용24나 1350에서 확인 |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 조문(시행 2026.9.18. 표기본)과 고용노동부 안내예요. 이름이 비슷해서 '휴가 10일 + 휴직 90일 = 100일'로 계산하기 쉬운데, 휴가 기간이 휴직 90일 안에 포함되는 구조예요. 하루 이틀 급하게 필요하면 휴가, 한 달 이상 돌봐야 하면 휴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빨라요.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한 분인가요?
-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본다면,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당될 것 같으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 자녀 돌봄이라면 사유를 보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방학, 학교 휴교, 병원진료 동행,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 돌봄 공백을 긴급한 자녀 돌봄으로 보고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요.
- 현장체험학습, 해외 체험, 봉사, 여행 같은 학교 밖 활동은 긴급 돌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고 있어요. 이런 일정이라면 회사의 다른 휴가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행정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신청 순서
-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기간을 정합니다. 며칠이면 되는지에 따라 휴가(1일 단위)와 휴직(1회 30일 이상)을 골라요.
-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양식이 있을 수 있어요.
- 휴가는 사용하려는 날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고, 전자문서로 내도 돼요.
- 회사가 시기를 바꾸자고 하면 협의합니다. 휴가는 청구한 시기에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휴직은 회사의 신청서 양식과 제출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1회 30일 이상 단위로 일정을 짭니다.
준비물은 신청서와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이에요. 그 밖에 내야 할 자료가 있는지는 회사 양식과 인사 담당자 안내에 맞추세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어요.
급여와 지원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
코로나19 때 있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8시간 5만 원, 최대 10일)은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분만 받았고, 지금 진행 중인 지원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 금액이 보이면 지난 한시 사업 이야기예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와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을 가족돌봄에 그대로 옮기면 달라지니, 육아휴직 급여 항목과는 따로 보세요.
재난 때는 휴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생겨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기간과 사유를 고시해요. 연장되면 휴가 상한은 20일(한부모 25일) 이내예요.
평상시 기본 한도는 연 10일이에요. 지금 연장이 적용 중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알 수 있고, 고시가 없으면 기본 한도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으로 무급 휴가예요. 다만 회사가 자체 제도로 유급 처리해 주는 경우는 별개라서,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90일을 따로 쓸 수 있나요?
따로 더하는 한도가 아니에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서, 휴가 10일과 휴직 90일을 합쳐 100일을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일정을 짤 때 90일 한도 안에서 휴가를 얼마나 쓸지 먼저 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를 하루씩 나눠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고 1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은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며칠 필요한지에 따라 어느 쪽인지 고르세요.
자녀 방학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방학, 학교 휴교, 학교 행사 참석, 병원진료 동행, 초등돌봄교실 운영 전 돌봄 공백을 긴급한 자녀 돌봄으로 보고 있어요. 현장체험학습, 해외 체험, 봉사, 여행 같은 학교 밖 활동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고 있으니, 내 사유가 애매하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하려는 날 사업주에게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신청서를 내요. 전자문서로 내도 되고, 사업장 양식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등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서면 사유를 먼저 받아 두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휴직·휴가)
- 공식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자녀방학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공식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