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대상과 이용료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 |
| 운영 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표준서비스 제공 시간 포함 |
| 이용료(2024년 국가 안내)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급·간식은 수익자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이용 희망 센터에 온라인·전화·방문 등,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 결정 방식 | 센터가 정원, 현원,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결정을 통보 |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2024년 정책브리핑 안내와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이용안내를 정리했어요. 대상, 운영 시간, 이용료는 센터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거주지 가까운 센터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누가 운영하고 지원하나요
다함께돌봄사업의 설치·운영 지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아동권리보장원)이 맡아요.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의 공적 돌봄 체계 구축 정책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업무로 안내하고 있어요.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우리 동네 센터가 어디 있고 지금 자리가 있는지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이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항목은 센터에 신청 전화를 하면서 같이 물어보면 빨라요.
- 자녀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인가요? 센터별로 이용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인가요? 입소 우선순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맞벌이 가정은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해요. 한부모, 다자녀 등 우선순위 기준과 증빙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집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나요? 센터별 현황은 거주지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원이 차 있거나 우선순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주지 지자체 아동돌봄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다른 돌봄 제도도 함께 물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항목도 같이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이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습니다.
- 이용하려는 센터에 온라인, 전화,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센터와 상담합니다. 센터에서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요.
-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준비해 냅니다. 맞벌이 가정이면 재직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 센터가 정원, 현원,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결정을 통보해요. 결정을 받은 뒤 이용 시작일과 이용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담 때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물어보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이용료와 운영 시간
센터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이 시간에는 표준서비스 제공 시간이 포함돼요. 센터별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시간은 기준으로만 보고, 내가 필요한 시간대를 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용료는 2024년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예요. 급·간식을 제공하면 월 10만 원 외에 수익자 부담이 추가될 수 있어요. 2026년 이용료와 운영 조건은 거주지 센터나 지자체에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용 결정을 기다리거나 못 받았을 때
센터가 정원과 입소 우선순위로 이용을 결정하므로, 신청했다고 바로 이용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결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방과 후 돌봄 공백이 걱정된다면 같은 지역의 다른 센터에도 함께 문의하세요.
우선순위 증빙이 모자라 걱정된다면 거주지 지자체 아동돌봄 담당 부서에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막막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함께돌봄센터는 몇 학년까지 이용하나요?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이에요. 센터별로 이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2024년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예요. 급·간식을 제공하면 월 10만 원 외에 수익자 부담이 추가될 수 있어요. 지자체와 센터마다 실제 금액이 다르고 2026년 금액은 거주지 센터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용하려는 센터에 온라인, 전화,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센터와 상담해요. 이후 센터가 정원, 현원,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결정을 통보해요.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 5일(월~금)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센터별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어서 이용하려는 센터에 필요한 시간대를 직접 물어보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센터에서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준비해요. 맞벌이 가정이면 재직증명서 등이에요.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나요?
다함께돌봄사업의 설치·운영 지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의 공적 돌봄 체계 구축 정책 지원을 업무로 안내해요. 센터별 현황과 운영 조건은 거주지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소개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지원
- 공식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센터 이용안내(이용절차와 구비서류)
- 공식연수구청, 다함께돌봄센터 안내(지자체 사례)
- 언론정책브리핑,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집니다(2024.06.11.)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