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따로예요
| 항목 | 내용 |
|---|---|
| 회사에 내는 단축 신청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 급여 신청 시기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급여 신청 방법 |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
| 필요한 서류 |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 급여 구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은 2026년 기준 아래 설명)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고용24 제도안내와 법 조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페이지에는 시행일이 2028.1.1.로 표기된 개정 이력이 함께 보여서 헷갈릴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기한은 신청하기 직전에 고용24 현행 안내와 함께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항목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거나 쓰고 있나요? 급여는 이 단축을 쓰는 것이 전제예요.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2025.2.23.부터 바뀌었으니, 예전 블로그 글의 연령과 섞이지 않게 내 자녀가 해당되는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단축을 30일 이상 썼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빼고 세요. 최근 12개월 이내에 쓴 단축이 있으면 합산해서 30일을 채울 수 있어요.
-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내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가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단축 계획을 회사와 다시 맞춰야 해요.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면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다른 제도를 살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항목이 있고, 금액 체계가 달라서 서로 옮겨 쓰면 틀려요.
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해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예요. 월 상한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2026.1.1.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 원이에요.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은 이때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전 안내문에 보이는 상한 금액이나 단축분 구간은 이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어요. 1350 고객상담센터 FAQ에도 최초 5시간 단축분 기준의 이전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숫자가 다르게 보이면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직접 맞춰 보세요.
회사가 단축 기간에 주는 임금과 정부 급여는 따로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돼요. 회사가 수당을 얹어 줄 때는 이 합산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내요.
-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고용24(온라인),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 신청 때 취업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적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돼요.
회사에 내는 신청 기한(시작 30일 전)과 급여 신청 기한(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은 서로 다른 기간이에요. 달력에 따로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준비물은 회사가 발급하는 단축 확인서가 기본이고, 그 밖에 낼 서류는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세요.
놓쳤을 때, 그리고 조심할 것
회사와의 관계에서 알아둘 것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해요.
사업주가 허용하기 어렵다고 할 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서면 사유를 받아 두고, 다른 조치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함께 정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2026.1.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로 계산해요. 예전 안내문의 상한은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으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단축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일찍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단축해야 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해요(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간은 1년 이내예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내 미사용 기간이 얼마인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월급과 단축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주는 금액과 정부 급여는 합산 한도가 있어요. 두 금액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정부 급여에서 감액돼요. 회사가 수당을 따로 준다면 합산 한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단기간이라도 취업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 때 반드시 적어야 해요. 적지 않거나 거짓이면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