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기간별 월 상한액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일반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 한부모 특례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 원 | 일반 기준 | 일반 기준 |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아래 표 참고 | 아래 표 참고 |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고용24 제도안내에 올라 있는 현행 기준이에요. 이 구간은 정부가 2024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월 150만 원이던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같아요. 예전 안내문에 보이는 월 150만 원 상한은 옛 기준이니 이 표로 보세요.
월 하한액은 고용24 계산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 통상임금 기준 실제 금액도 같은 곳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판별하기
아래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 자녀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가 지급돼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나요? 30일 이상 써야 해요.
-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이 기간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개월 단위로 계산하니 1년을 365일로 환산하지 마세요.
한부모 특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자격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줘요. 월 상한은 아래와 같아요.
| 육아휴직 개월 차 |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기준(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6+6 상한이 7개월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7개월 이후 생활비는 일반 기준으로 잡아 두는 게 안전해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300만 원까지 받고,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을 따라요.
신청 순서와 기한
- 육아휴직을 쓸 자녀와 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을 정합니다.
-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해 30일 이상 사용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고용노동부 FAQ 기준).
- 6+6 특례나 한부모 특례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24 제도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 12개월은 고용노동부 FAQ 기준이라, 휴직 종료가 가까워지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행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예요. 상한은 위쪽 한도예요. 내 급여는 통상임금에 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그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6+6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주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예요. 월 상한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고, 7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고용노동부 FAQ 기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행 기한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 쓸 수 있고, 개월 단위로 계산해요. 1년을 365일로 환산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한부모 특례나 6+6 특례는 고용24 제도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한부모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300만 원까지 받고, 4개월 이후는 일반 기준을 따라요.
근거 자료
- 공식고용24, 고용정책 상세 제도안내(육아휴직급여)
- 공식정책브리핑, 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고용노동부 2024.08.27)
- 공식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