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낸 교육비의 15%를 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이고,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누구의 교육비인가 | 공제율 | 연 한도 |
|---|---|---|
| 본인 (대학원 포함) | 15% | 한도 없음 |
|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5% | 학생 1명당 300만 원 |
|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 15% | 학생 1명당 900만 원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 15% | 한도 없음 |
한도는 학생 1명당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아이별로 따로 계산하고, 둘을 합쳐 한 번만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이라서, 사업소득만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보세요. 걸리는 칸이 있으면 그 칸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돼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 누구의 교육비인가요? 본인, 배우자, 자녀 같은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가 대상이에요. 이 공제를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어요. 다만 가족 관계(부양 관계) 요건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부모님 교육비인가요? 직계존속(부모 등)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라면 부모님의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공제돼요.
- 대학원 등록금인가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고 한도가 없어요.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나요?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대통령령이 정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대상이에요. 상환을 미뤄서 더 낸 금액은 빠지고, 배우자·자녀 등이 받은 대출로 낸 교육비는 제외돼요.
어떤 대출이 대통령령이 정한 대출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져요. 내 대출이 해당되는지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로소득이 없어서 대상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공제를 따로 확인하세요. 신고 흐름은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는 어디까지 될까
학원비는 전부 공제되는 게 아니라, 법이 대상을 열거한 범위만 공제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열거돼 있고, 일반 초등학생 학원비는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금액 기준과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해당될 것 같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는지 먼저 보시고, 학원·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영수증이나 납입 증빙을 따로 챙겨 두세요.
나이와 학년은 그해 연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이에요. 해가 바뀌면 학년이 올라가는 아이는 연말 기준 학년이 위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순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해마다 1월 중순쯤 열리는 편이에요.
- 조회된 교육비가 누구의 것인지 보고, 위 체크리스트로 공제 대상인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자녀가 여럿이면 학생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낸 곳에 증빙을 요청해 따로 챙기세요.
-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자료를 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쓰는 회사라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아, 근로자는 빠지거나 고칠 부분만 내면 돼요. 쓰지 않는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공제 신고서와 함께 직접 내야 해요.
-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급여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사내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라요. 대체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가 경향이니, 날짜는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물
- 교육비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쓸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교육비를 공제받을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할 자료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의 영수증이나 납입 증빙
놓쳤을 때는 5월에 추가하세요
반대로 대상이 아닌 항목(부모님의 일반 교육비,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등)을 신고서에 넣으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할 수 있어요. 제출 전에 위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낸 등록금과 교육비 납입 내역을 모아 두세요. 자녀가 여럿이면 아이별로 나눠 두면 한도 계산이 쉬워요.
- 대학원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의 교육비인지 구분하세요. 본인 것만 공제 대상이에요.
-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올해 상환한 원리금과 연체로 더 낸 금액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 학원·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나이와 학년이 위 열거 범위에 드는지 연말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예요?
공제율은 15%이고, 한도는 학생 1명당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 대학생 연 900만 원이에요.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자녀가 여럿이면 아이별로 따로 계산하세요.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고 한도가 없어요.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직계존속(부모 등)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부모님의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법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열거하고 있고, 일반 초등학생 학원비는 열거에 없어요. 금액 기준과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돼서 사업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쓸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은 돈도 공제되나요?
본인이 받은 학자금 대출(대통령령이 정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에요. 연체로 더 낸 금액은 빠지고, 배우자·자녀 등이 받은 대출은 제외돼요. 내 대출이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 서류는 뭘 내나요?
교육비 납입증명서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돼요.
근거 자료
- 공식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공식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 공식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공제 추가 신고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 언론다음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026-01-15, 국세청 발표 인용)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