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액공제예요.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라서 대상이라면 꼭 챙길 만합니다. 올해부터 나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소득세법 현행 조문과 부칙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연령 기준(해당 연도) |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 이후 본문 기준 13세 이상 |
| 공제액(2025 과세기간분부터) | 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3명 이상은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더한 금액 |
| 출산·입양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정산 시기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 놓쳤을 때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나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연도별로 보세요
자녀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연령 기준은 법률 제21548호(2026.4.21 공포·시행)로 바뀌었어요. 본문 기준은 13세 이상이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에는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해당 연도(과세기간) | 공제대상 자녀 연령 기준 |
|---|---|
| 2026년 | 9세 이상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 2030년 이후 | 본문 기준 13세 이상 |
일부 글에는 2026년부터 8세에서 9세로 1세 올랐다고만 적혀 있어요. 9세는 2026년 한 해에 적용되는 단계 기준이고, 해마다 1세씩 올라 2029년에는 12세가 됩니다. 해당 연도 기준 나이로 따지시고, 만 나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참고로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8세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국세청 안내가 아직 옛 기준으로 적혀 있을 수 있어서, 이 글은 최신 법 문언(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법률 제21548호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준 나이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해당 연도 기준과 나이를 따지는 기준일을 물어보세요.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자녀 수 | 연 공제액(2025 과세기간분부터)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 |
이 금액은 2024.12.31 개정(시행 2025.1.1)으로 2025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내 귀속연도의 금액은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그해에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연령 기준(제1항)이 아니라 출산·입양 공제(제3항)로 따져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위 연령 표와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자녀의 해당 연도 기준 나이가 위 경과표의 연령 기준 이상이에요. 자녀 나이가 기준선 근처라면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그해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출산·입양 공제 대상인지 따로 보세요.
-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몇 명인지 먼저 세어 보세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 그 밖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나이에 아직 못 미치는 아이라도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그해 출산·입양 공제가 되는지 먼저 보시고, 의료비 세액공제나 아동수당 항목처럼 자녀와 관련된 다른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하세요
- 자녀의 해당 연도 기준 나이가 위 경과표의 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하세요. 그해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는 출산·입양 공제로 보세요.
-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회사 인사·총무 공지에서 자녀(부양가족) 공제를 올리는 방식과 사내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 정산 결과에서 자녀 수에 맞는 공제액이 반영됐는지 보세요.
-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뤄져요(소득세법 제137조). 반영이 안 보이면 급여 담당자에게 서류가 접수됐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놓쳤을 때는 5월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바뀌었나요?
네, 법률 제21548호(2026.4.21 공포·시행)로 바뀌었어요. 해당 연도 기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상이고 그 이후는 본문 기준 13세 이상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8세 이상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법 문언 기준과 함께 보세요.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가요, 9세 이상인가요?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7년은 10세 이상으로 해마다 올라가요. 8세 이상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남아 있는 옛 기준이라, 올해 연말정산은 연도별 경과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과세기간분부터 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이고,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내 귀속연도 금액은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올해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 세액공제를 받나요?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연령 기준이 아니라 출산·입양 공제로 따져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나이로 따지나요?
해당 연도 기준 나이로 따져요. 나이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자녀가 기준선에 걸려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빠뜨렸어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자녀 공제를 추가해 신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가능 여부와 서류는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부칙, 연령 기준 경과규정)
- 공식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