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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천만 원까지 15%·넘는 부분은 30%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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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합계 중 1천만 원 이하 부분이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이 30%예요.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30%까지 한도입니다.
  2. 02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돼요. 증빙은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이고,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3. 03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국세청이 별도 공제율 표로 따로 안내해요. 이 글의 15%·30%를 옮겨 계산하지 말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낸 기부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내용
공제율기부금 합계 중 1천만 원 이하 부분 15%, 1천만 원 초과 부분 30%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외)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
대상자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증빙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

한도를 말하는 용어가 안내마다 조금 달라요. 국세청 연말정산 표는 같은 한도를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적고(종교단체 외 30%, 종교단체 10%), 법 조문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종교단체 한도에 20% 산식을 더해 정해요. 월급 받는 분은 국세청 표처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법 조문의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크다면 내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에서 일반기부금과 다른 별도 공제율 표로 안내돼요. 위 15%·30%를 옮겨 계산하면 틀리니,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항목(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보세요.

  • 사업소득만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월급도 함께 받나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프리랜서나 부업 직장인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인가요? 이 경우엔 대상에 포함돼요. 3.3%를 떼는 프리랜서가 여기에 드는지는 소득 유형별로 달라서, 돈을 지급하는 곳에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회사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했나요? 그 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상 근로자가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요. 일괄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면 이 공제는 기대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 소득 유형에 맞는 공제를 홈택스 신고서 안내와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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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었거나 이월이 궁금할 때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밖의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몇 해까지 가능한지는 내 기부금 종류로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기부금 자료를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해마다 1월 중순쯤 열리는 편이에요.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3.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이 있는지 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괄 공제분은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같은 기부를 두 번 넣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편해요.
  4.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를 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쓰는 회사라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아, 근로자는 빠지거나 고칠 부분만 내면 돼요. 쓰지 않는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직접 내야 해요.
  5.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급여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사내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라요. 대체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가 경향이니, 날짜는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물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쓸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을 발급받을 단체 연락처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 내역

놓쳤을 때는 5월에 추가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추가해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국세청은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5월 신고에 추가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 기부금도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기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가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세요.

기부금영수증이 없어서 공제를 못 넣었다면 기부한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기부한 곳과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기부한 곳과 날짜,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편해요.
  • 기부금 종류를 구분해 두세요.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과 이월 여부가 서로 달라요.
  • 회사에서 급여 공제로 기부하는 항목이 있는지 급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기부금 합계 중 1천만 원 이하 부분은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공제율 표로 안내되니 이 수치를 옮기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그대로 쓰면 되고,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프리랜서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면 대상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인지는 돈을 지급하는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에는 별도 한도 산식이 있어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한도예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기부인지 단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도 15%·30%인가요?

아니에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에서 일반기부금과 다른 별도 공제율 표로 따로 안내돼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이월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밖의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달라서, 내 기부금 종류로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공제를 추가해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시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