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눈에 보기
낸 기부금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을 내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기부금 합계 중 1천만 원 이하 부분 15%, 1천만 원 초과 부분 30% |
|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외) | 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 |
| 대상자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
| 증빙 |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 |
한도를 말하는 용어가 안내마다 조금 달라요. 국세청 연말정산 표는 같은 한도를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적고(종교단체 외 30%, 종교단체 10%), 법 조문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종교단체 한도에 20% 산식을 더해 정해요. 월급 받는 분은 국세청 표처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법 조문의 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크다면 내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에서 일반기부금과 다른 별도 공제율 표로 안내돼요. 위 15%·30%를 옮겨 계산하면 틀리니,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항목(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보세요.
- 사업소득만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월급도 함께 받나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프리랜서나 부업 직장인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요.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인가요? 이 경우엔 대상에 포함돼요. 3.3%를 떼는 프리랜서가 여기에 드는지는 소득 유형별로 달라서, 돈을 지급하는 곳에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회사가 급여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했나요? 그 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상 근로자가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요. 일괄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업소득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면 이 공제는 기대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 소득 유형에 맞는 공제를 홈택스 신고서 안내와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었거나 이월이 궁금할 때
기부금은 한도까지만 공제돼요.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밖의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몇 해까지 가능한지는 내 기부금 종류로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순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기부금 자료를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해마다 1월 중순쯤 열리는 편이에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이 있는지 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괄 공제분은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같은 기부를 두 번 넣지 않도록 구분해 두면 편해요.
-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를 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쓰는 회사라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한 번에 받아, 근로자는 빠지거나 고칠 부분만 내면 돼요. 쓰지 않는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직접 내야 해요.
-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급여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사내 마감일은 회사마다 달라요. 대체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가 경향이니, 날짜는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물
-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쓸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을 발급받을 단체 연락처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 내역
놓쳤을 때는 5월에 추가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이 없어서 공제를 못 넣었다면 기부한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기부한 곳과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기부한 곳과 날짜,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편해요.
- 기부금 종류를 구분해 두세요.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과 이월 여부가 서로 달라요.
- 회사에서 급여 공제로 기부하는 항목이 있는지 급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기부금 합계 중 1천만 원 이하 부분은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공제율 표로 안내되니 이 수치를 옮기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면 그대로 쓰면 되고,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프리랜서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라면 대상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인지는 돈을 지급하는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에는 별도 한도 산식이 있어요.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한도예요.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기부인지 단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도 15%·30%인가요?
아니에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에서 일반기부금과 다른 별도 공제율 표로 따로 안내돼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이월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밖의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달라서, 내 기부금 종류로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공제를 추가해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시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공식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기부금 공제율 표 포함)
- 공식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공제 추가 신고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 언론다음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2026-01-15, 국세청 발표 인용)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