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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에 전통시장·대중교통 40%는 따로 계산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8곳
핵심 요약
  1. 01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과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공제율은 일반 사용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로 구간을 나눠 따로 계산합니다.
  2. 02한도는 신용카드와 같이 써요. 현행 조문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에요. 소득공제라서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3. 03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할 수 있어요(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일정 선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라서,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항목내용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최저사용금액해당 연도 총급여의 25%. 신용카드 등과 합쳐 이 선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 대상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공제율 40%
대중교통 사용분공제율 40%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
한도(현행 조문 기본 한도)신용카드와 합산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예전 글에서 공제율이 80%나 50%로 적혀 있는 걸 보셨다면, 2023년 사용분에 한시로 올렸던 값이라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글의 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위 표의 숫자로 계산하세요.

공제율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세요

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 전체에 30%를 곱하면 틀려요. 사용처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서, 같은 현금영수증이라도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 사용분: 공제율 30%예요. 기명식 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도 같은 30% 구간에 들어가요.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로 따로 계산해요.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로 따로 계산해요.
  • 문화체육 사용분(도서·공연 등): 공제율 30%예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은 이 사용분이 일반 30% 구간에서 빠져 별도 구간으로 계산돼요.

내 사용액이 어느 구간으로 잡혔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화체육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은 국세청 안내에서 먼저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용카드와 한도를 같이 써요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쳐 하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현금영수증만 따로 한도를 받는 게 아니라, 카드와 같은 한도를 함께 씁니다. 현행 조문의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에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지는 규정이 따로 있고, 한도를 정한 조항은 2025년 말에 개정됐어요.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 각각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 동영상과 개정세법 요약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내 연도 숫자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한도가 이미 찬 해라면 현금영수증을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그럴 땐 소득공제 대신 챙길 수 있는 다른 공제를 아래 연결 항목에서 살펴보세요.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 국외에서 쓴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해외 결제가 많은 해라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 보세요.
  • 공제 대상은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예요.
  • 자동차를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금액은 제외돼요.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에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어서, 해당될 것 같다면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순서

  1.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액 자료를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어요.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2.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국외 사용분이나 자동차 구입액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자료를 내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해요.
  4. 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놓쳤을 때는 5월에 추가하세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빠뜨렸거나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기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지난 연도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로 점검하세요.
  •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의 지출을 공제율이 높은 쪽(전통시장·대중교통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으로 옮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몇 %인가요?

일반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문화체육은 30%로 구간별로 따로 계산해요. 현금영수증 금액 전체에 30%를 곱하면 틀립니다. 예전 글의 80%나 50%는 2023년 사용분에 한시로 올렸던 값이라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몇 %부터 되나요?

신용카드 등과 합쳐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예요.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한도를 같이 쓰나요?

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쳐 하나의 공제금액으로 계산돼서 같은 한도를 함께 써요. 현행 조문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고,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한도와 2025년 말 개정 한도의 적용 귀속연도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으로 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자동차 구입액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에는 예외 규정이 따로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메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라가세요. 연말정산 시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함께 볼 수 있고, 2026년엔 1월 15일에 열렸어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빠뜨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31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 2026년엔 6월 1일까지였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지난 연도 공제 반영 방법을 문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