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6곳
핵심 요약
  1. 01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돼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대상이고 국외 사용분은 빠집니다.
  2. 02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30%예요. 현행 조문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입니다.
  3. 03한도 조항은 2025년 말에 개정됐고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져요. 내 한도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고,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일정 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내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체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항목내용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최저사용금액해당 연도 총급여의 25%. 이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신용카드공제율 15%
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현금영수증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 4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공제율 30%
기본 한도(현행 조문 기준)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예전 블로그 글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이나 문화체육 공제율이 더 높게 적혀 있는 걸 보셨다면, 그건 2023년 사용분에 한시로 상향됐던 값이에요. 지금 기준은 위 표의 숫자이니 글의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이 공제 대상 사용액인가

  •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가 대상이에요.
  • 국외에서 쓴 금액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 결제가 많은 해라면 그만큼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하고 보세요.
  •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달라요.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일상 지출을 어떤 수단으로 쓸지 고민된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사용액을 넣어 모의 계산해 보세요. 문화체육 사용분은 세부 대상 품목과 조건이 따로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문화체육 항목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내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현행 조문의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에요. 다만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지고 추가 한도가 붙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기본 한도만으로 내 한도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한도를 정한 조항은 2025년 말에 개정된 조문이에요. 그래서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 각각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귀속연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설명 동영상과 개정세법 요약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내 연도 숫자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 순서

  1.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자료를 조회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에 2025년 귀속분 간소화 서비스를 열었고,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리는 편입니다.
  2.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국외 사용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 회사가 정한 사내 마감일까지 자료를 내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4. 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놓쳤을 때는 5월에 추가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빠뜨렸거나 요건을 갖추고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 신고 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기준 매년 5월 1일~31일이고,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지난 연도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지금 해 둘 일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미리보기로 점검하세요.
  •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의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정산)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발표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되나요?

해당 연도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공제율이 높은 건 뭔가요?

직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예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 조문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 연 250만 원이에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지고 추가 한도도 있으니, 내 귀속연도 한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카드로 쓴 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공제는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31일)에 추가로 반영해 신고할 수 있어요. 그 기간도 지났다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추가 반영 방법을 문의하세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현행 조문 기준 40%예요. 예전에 한시로 더 높게 적용된 기간의 숫자가 보이면 2023년 사용분 기준이니 지금 값으로 쓰지 마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