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정기검사는 언제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 언제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
| 기준일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 어디서 |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검사시설 |
| 무엇을 들고 | 보험등 가입증명서(검사시설이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봐요) |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증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찾아보세요. 그 날짜 하나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 내용이에요.
기간 계산,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인터넷에는 '만료일 전후 31일'로 줄여 적은 글이 많은데, 조문 원문은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만료일 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넓으니, 일정이 빠듯하다면 만료일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 자동차는 신규등록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 상황 | 정기검사 기간 |
|---|---|
| 보통의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
| 만료일 이후에 소유권이 바뀐 차 |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
| 만료일 이전에 소유권이 바뀐 차 | 위 '보통의 경우' 기간이 그대로 적용돼요(제77조 제2항) |
| 운행정지명령·번호판 영치 등으로 검사를 못 받은 차 |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제75조 제3항) |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을 한 날짜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앞뒤 순서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만료일 이후에 이전등록을 했는지, 이전에 했는지에 따라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내 차 검사 주기는 어떻게 아나요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예요(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그 일정 기간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정하기 때문에, 숫자로 외우기보다 내 차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항목을 먼저 보세요. 다음 만료일이 거기 적혀 있어요.
- 등록증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조회에서 내 차의 검사 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검사까지 순서
- 자동차등록증에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검사받을 곳을 정하세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자동차검사시설에서 검사를 합니다. 섬지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의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등(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가입증명서를 챙기세요. 검사시설이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보지만, 확인 가능 여부는 검사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길 권해요.
-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
- 정기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끝이에요. 일정이 빠듯하면 만료일 전 90일 기간 안에 여유 있게 받아 두세요.
기간을 넘겼거나 맞추기 어려울 때
도난·사고·폐차·압류, 장기간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소유자가 신청해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검사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5조). 신청서(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예요. 이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법정 상한이 100만원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기준에 따르니 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정기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소유권이 바뀐 차라면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예요. 만료일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보통의 정기검사 기간(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이 되나요?
도난·사고·폐차·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해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 증명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세요.
정기검사 받을 때 준비물이 뭔가요?
보험등 가입증명서가 필요해요. 검사시설이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보지만 시설마다 다를 수 있어 지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크레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를 단 차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차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요?
차종과 차령에 따라 달라서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항목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등록증이 없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조회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공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 공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공식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공식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공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