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방법, 세무서 신고는 지체 없이 하고 확정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폐업 신고는 법에 '지체 없이'로 적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조문에는 며칠 이내라는 일수 기한이 없으니, 영업을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2. 02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본인이 고른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03폐업 신고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폐업일이 정해지면 이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폐업 신고, 한눈에 보기

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알려야 해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폐업 신고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일정이라 따로 챙겨야 해요.

항목내용
누가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
언제까지지체 없이(법에 일수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어디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
어떻게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
폐업 후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근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신고 기한은 '지체 없이'예요

폐업 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모두 '지체 없이'라고 적혀 있어요.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폐업 뒤 며칠 이내라는 일수를 보셨더라도, 조문에는 그런 일수가 나오지 않아요. 일수를 세며 기다리지 말고, 영업을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폐업 신고 기한과 확정신고 기한은 별개예요. 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일이 정해졌다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다음 달 25일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마지막 영업일을 그대로 폐업일로 적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폐업일이 달라지면 확정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

  1. 폐업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어떻게 폐업일로 볼지는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니,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가장 확실해요.
  2. 사업자등록증을 찾아 두세요.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해요(시행령 제13조 제2항).
  3. 제출처를 고르세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외에 본인이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낼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4.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세요.
  5.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내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하세요.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25일 기준입니다.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를 갈음하는 방법

별도의 폐업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어차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분에게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특례는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고 확정신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만 쓰는 방법이에요. 확정신고서를 내는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고, 폐업 신고 자체는 '지체 없이'가 원칙이라 어느 쪽으로 낼지 망설여지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고 정하세요.

폐업 후 확정신고 기한

구분확정신고·납부 기한근거
부가가치세 사업자(일반)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이거나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해마다 실제 요일이 다르니 폐업일이 정해지면 그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폐업 전에 챙겨 둘 것

  • 사업자등록증을 찾아 두세요. 폐업신고서에도, 확정신고서로 갈음할 때도 첨부가 필요해요.
  • 폐업일을 정하고 달력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표시해 두세요.
  • 확정신고에 쓸 매출·매입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신고 직전에 모으면 급해져요.
  • 허가나 신고를 받고 영업한 업종이라면 세무서 신고와 별개로 해당 기관의 폐업 절차가 있는지 그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화면 안내를 보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이 날짜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더 미루지 말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을 들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바로 문의해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폐업 신고 자체도 '지체 없이' 해야 하니, 아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일수 기한은 적혀 있지 않아요. 영업을 마쳤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포함돼 있고, 온라인은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 신고서 대신 부가세 확정신고서만 내도 되나요?

폐업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확정신고서를 내는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니, 언제 어떻게 낼지 망설여지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요. 일반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제67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네,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요(시행령 제13조 제2항). 확정신고서로 폐업신고를 갈음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등록증을 찾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가까운 세무서가 편하다면 그곳에 물어보고 제출하세요.

홈택스로도 폐업 신고가 되나요?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돼 있어요(시행령 제13조 제1항). 화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온라인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시고, 막히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간이과세자도 폐업하면 확정신고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요(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폐업일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니 헷갈리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