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종류부터 나눠 보세요
부업 소득은 어떤 종류의 소득이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소득 종류 | 예 | 신고 방식 |
|---|---|---|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포함) | 프리랜서 수입처럼 인적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 |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 면제(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
면제 목록에 있는 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이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3.3%를 떼는 수입을 얻었다면 5월 신고를 먼저 떠올리세요.
직장인이 부업을 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월급 말고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 있나요? 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나요? 2명 이상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강연료 같은 일시적 대가를 받았나요? 기타소득일 수 있으니 아래 기타소득 기준으로 보세요.
-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나요?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지급처가 구분한 소득 종류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73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있어요. 그래서 부업 수입이 적을 때 신고가 필요한지는 이 글만 보고 정하지 말고, 소득 유형으로 따져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에 내 소득 종류와 받은 방식을 알려 주고 신고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기타소득이라면, 강연료 예시와 300만 원 기준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가 60%예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신고 기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에요.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가 300만 원 이하인지를 보면 돼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돼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서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내 다른 소득을 알려 주고 비교해 보세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안내 사례가 있어요.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하는 일이고, 받는 사람은 이 금액을 5월 신고에서 정산해요.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소득-256, 2008.7.28.)가 있어요. 강연이 정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닐 수 있으니, 지급처의 소득 구분과 함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매년 5월 1일~31일이고, 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어요.
- 지급받은 곳별로 받은 내역을 정리하세요. 사업소득은 받은 금액과 뗀 3.3%,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나눠 두면 편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신고서 선택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고르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모바일은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같은 흐름으로 할 수 있어요. 화면 이름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금 화면의 메뉴와 대조하세요.
-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까지 이어서 마치세요.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신고하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문자나 메시지로 오는 신고 안내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쓸 인증 수단
- 부업으로 받은 수입 내역 (지급처별 받은 금액과 원천징수된 금액)
- 직장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자료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그 안내 내용
신고를 놓쳤거나 확신이 없을 때
지금 해 둘 일
- 올해 부업으로 받은 돈을 지급처별로 정리해 두세요. 3.3%를 뗀 금액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5월에 바로 쓸 수 있어요.
- 받은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지급처에 물어봐 두세요.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가늠해 보세요.
-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 다음 신고는 다음 해 5월이고 일정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고가 나오면 이 항목의 날짜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 부업으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3%를 떼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가졌다면 그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부업 3.3%를 떼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가 60%예요. 같은 활동을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해석 사례가 있으니 정기적이라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은 받은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강연료는 필요경비 60%를 뺀 뒤 3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부업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여부는 받은 돈의 크기 하나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로 따져요. 면제 대상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있으니,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에 내 소득 종류를 알려 주고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업 소득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신고대상 소득
- 공식국세청 기타소득 안내(강연료 필요경비 60%·원천징수)
- 공식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공식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신고·납부방법
- 공식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