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지원, 한눈에 보기
| 구분 | 노인 틀니 | 치과 임플란트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적용 범위 | 완전틀니(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 |
| 본인부담률(일반 가입자) | 30% | 30% |
| 등록 | 시술할 치과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시술할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하고,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 |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시술 전에 치과나 공단(1577-1000)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만 65세 이상이다. 예전 글에 보이는 75세, 70세 기준은 과거 이력이라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 해야 해요.
-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에요. 완전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 대상에서 빠져요.
치아가 하나도 없어 임플란트 대상에서 빠진다면, 노인 틀니의 완전틀니 대상인지 치과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65세가 되는 때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틀니: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장착 뒤 의치 수리·조정, 교합 조정, 클라스프 수리 같은 유지관리도 30%이고, 대상은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만 65세 이상이에요. 항목마다 연간 횟수 제한이 있어요.
- 임플란트: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2018년 이후 기준이고, 그 전 글에 보이는 50%는 옛 기준이에요.
- 차상위 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정확한 비율은 공단(1577-1000)이나 치과에서 본인 자격으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 페이지마다 차상위 비율 표기가 서로 달라 헷갈릴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시술 전에 공단에 본인 자격과 적용 비율을 직접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환급을 기대하기보다 시술 전에 치과와 총 부담액을 먼저 상의해 두세요.
틀니는 7년 주기예요
노인 틀니의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해요.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 틀니가 필요해졌다면 포기하기 전에 치과에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리·조정은 재제작과 별개로 유지관리 항목에서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어요(항목별 연간 횟수 제한이 있으니 치과에서 남은 횟수를 확인하세요).
등록 순서
- 시술을 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먼저 판정받으세요.
- 시술할 치과(요양기관)가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임플란트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하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냅니다. 환자가 직접 공단에 내는 경로가 아니에요.
- 시술 전에 치과에 등록이 끝났는지 물어보세요. 등록 여부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한 뒤 시술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으니, 해당되면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공단 급여안내 페이지 기준). 예전 글에 나오는 75세, 70세는 과거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2018년 이후 기준이고, 그 전에 보이는 50%는 옛 기준입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노인 틀니는 몇 년마다 새로 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기간이 7년이에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해요.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시술할 치과(요양기관)가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환자가 직접 내는 방식이 아니고, 시술 전에 등록 여부를 치과에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요.
차상위계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공단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시술 전에 공단 1577-1000에서 본인 자격에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고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돼요. 이 경우 노인 틀니의 완전틀니 대상인지 치과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나요?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술 전에 치과와 총 부담액을 먼저 상의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급여 안내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공식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2018-04-25 입법예고)
- 공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일부부담금(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정의·대상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