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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 65세 이상 본인부담 30%와 틀니 7년 주기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건강보험 임플란트와 틀니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둘 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공단 급여안내 페이지 기준).
  2. 02틀니는 급여 적용기간이 7년이고,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에요(완전무치악은 제외). 틀니 장착 뒤 수리·조정 같은 유지관리도 본인부담 30%예요.
  3. 03대상자 등록은 환자가 아니라 시술할 치과가 대신 해요. 시술 전에 등록 여부를 치과에 확인하고,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틀니·임플란트 지원, 한눈에 보기

구분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범위완전틀니(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남은 치아로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
본인부담률(일반 가입자)30%30%
등록시술할 치과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시술할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하고,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의료급여 수급권자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제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시술 전에 치과나 공단(1577-1000)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만 65세 이상이다. 예전 글에 보이는 75세, 70세 기준은 과거 이력이라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 해야 해요.
  •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 임플란트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에요. 완전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 대상에서 빠져요.

치아가 하나도 없어 임플란트 대상에서 빠진다면, 노인 틀니의 완전틀니 대상인지 치과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65세가 되는 때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 틀니: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장착 뒤 의치 수리·조정, 교합 조정, 클라스프 수리 같은 유지관리도 30%이고, 대상은 완전틀니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장착한 만 65세 이상이에요. 항목마다 연간 횟수 제한이 있어요.
  • 임플란트: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2018년 이후 기준이고, 그 전 글에 보이는 50%는 옛 기준이에요.
  • 차상위 계층·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정확한 비율은 공단(1577-1000)이나 치과에서 본인 자격으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 페이지마다 차상위 비율 표기가 서로 달라 헷갈릴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시술 전에 공단에 본인 자격과 적용 비율을 직접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환급을 기대하기보다 시술 전에 치과와 총 부담액을 먼저 상의해 두세요.

틀니는 7년 주기예요

노인 틀니의 급여 적용기간은 7년이고, 그 안에는 추가 보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아래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등록)이 가능해요.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 틀니가 필요해졌다면 포기하기 전에 치과에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리·조정은 재제작과 별개로 유지관리 항목에서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어요(항목별 연간 횟수 제한이 있으니 치과에서 남은 횟수를 확인하세요).

등록 순서

  1. 시술을 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먼저 판정받으세요.
  2. 시술할 치과(요양기관)가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임플란트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신청하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지사에 냅니다. 환자가 직접 공단에 내는 경로가 아니에요.
  3. 시술 전에 치과에 등록이 끝났는지 물어보세요. 등록 여부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한 뒤 시술해요.
  4.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으니, 해당되면 시·군·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문의하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임플란트는 시술 방식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라도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시술처럼 일부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 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술했다가 전액 본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받을 시술 방식이 급여 대상인지 치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시술 일정을 잡기 전에 대상자 등록 상태를 치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순서가 어긋나면 급여 적용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등록 상태가 헷갈리면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틀니 7년과 임플란트 30%는 공단 급여안내 페이지 기준이에요. 예전 글의 75세, 70세, 50%는 과거 기준이니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공단 급여안내 페이지 기준). 예전 글에 나오는 75세, 70세는 과거 기준입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예요. 2018년 이후 기준이고, 그 전에 보이는 50%는 옛 기준입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서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노인 틀니는 몇 년마다 새로 할 수 있나요?

급여 적용기간이 7년이에요.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해요.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시술할 치과(요양기관)가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환자가 직접 내는 방식이 아니고, 시술 전에 등록 여부를 치과에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요.

차상위계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요. 공단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시술 전에 공단 1577-1000에서 본인 자격에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고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돼요. 이 경우 노인 틀니의 완전틀니 대상인지 치과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나요?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술 전에 치과와 총 부담액을 먼저 상의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