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2026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 |
| 언제 | 진료연도 한 해(2026년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합산하고, 초과금은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 결정돼요. 사후환급 신청은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할 수 있어요 |
| 어디서 |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1577-1000, 관할 지사(방문·팩스·우편) |
| 무엇을 | 공단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환급금을 받을 계좌(유선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 |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먼저 아래 표에서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부터 찾아보세요. 그다음 병원에서 바로 처리되는 부분과 공단에서 돌려받는 부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아래는 2026 진료연도(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에요. 소득분위는 개인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입니다. 내 분위가 헷갈린다면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만 원) |
|---|---|---|
| 1분위 | 90 | 143 |
| 2~3분위 | 112 | 181 |
| 4~5분위 | 173 | 245 |
| 6~7분위 | 326 | 404 |
| 8분위 | 446 | 580 |
| 9분위 | 536 | 698 |
| 10분위 | 843 | 1,096 |
상한액은 해마다 달라지고 진료연도 다음 해 고시로 정해져요. 다른 해 금액과 섞이지 않도록 꼭 진료연도를 붙여서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입원이 120일을 넘었다면 오른쪽 열 금액이 적용됩니다.
돌려받는 길은 두 가지예요
공단은 상한액을 넘은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직접 할 일이 달라져요.
- 사전급여(같은 요양기관): 같은 요양기관에서 2026년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 843만 원을 넘으면,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따로 신청할 일은 없어요.
- 사후환급(여러 기관 합산): 한 해 동안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낸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사전급여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빠져요.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돼서, 요양병원 입원비는 사후환급으로 계산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병원 창구에서 따로 정산되지 않았더라도 공단 안내문이 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순서
- 공단에서 지급대상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사후환급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할 수 있어요.
- 온라인이 가장 간단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유료,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사 방문, 팩스, 우편(지사 제출)으로도 가능합니다.
-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면 수진자 유형과 예금주에 따라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 전에 지사나 1577-1000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영수증과 달라요
공단은 아래 항목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 의료비
경증 응급실 진료의 90% 적용분과 연간 외래 365회를 넘긴 과다의료이용자의 90% 적용분도 제외돼요. 그래서 진료비영수증에 찍힌 본인부담금과 공단이 계산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직접 계산하기보다 공단 안내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고, 헷갈리면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세요.
연말정산과 이어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챙길 때는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만큼은 빼고 계산하세요.
놓치면 생기는 일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초과금은 상한액 기준보험료가 확정된 뒤 결정되고, 공단 안내로는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입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안내문과 신청 접수 결과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왔다면 우선 신청부터 해 두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유선으로,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에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 소득이 아니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예요. 내 분위가 헷갈리면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비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합계와 공단이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미 상한까지만 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상한액을 넘긴 부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여러 병원·약국을 합쳐 상한액을 넘은 부분은 사후환급이라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되나요?
요양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에서 제외돼서 사후환급으로 계산돼요. 120일을 초과해 입원했다면 2026년 기준 상한액이 따로 있으니 위 표의 오른쪽 열을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돈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의료비를 계산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 표·적용방법·신청방법)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정책 안내(사후환급 초과분 합산 시기)
- 공식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공제되지 않는 비용)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