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와 2026년 선정기준 1인 102만 5,695원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5곳
핵심 요약
  1. 01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이에요.
  2. 022026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은 1인 가구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이에요. 생계급여와는 기준 비율이 다른 별개의 급여예요.
  3. 031종·2종 구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은 내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를 먼저 보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기준2026년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102만 5,695원)
어디서복지로 의료급여 안내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무엇을가구원 수, 소득, 재산 자료를 정리해 가면 대상 여부를 안내받는 데 도움이 돼요

의료비가 걱정돼서 찾아보셨다면, 먼저 내가 어느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세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돼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리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수급권자를 1호부터 10호까지 나눠 정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보훈 대상자
  • 무형유산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보상금 수급자
  • 노숙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각 호의 세부 요건은 해당 법령이 따로 정해요. 마지막 호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면 목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2026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102만 5,695원
2인 가구167만 9,717원
4인 가구259만 7,895원

선정기준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본인부담 같은 실제 혜택 금액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3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마다 기준 비율이 달라요. 같은 가구라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를 기준으로 하니 어느 급여 기준인지 구분해서 보세요.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하면 생계급여 항목을 이어서 보세요.

수급권자가 되면 이어서 확인할 것

  • 일반건강검진: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대상이에요.
  • 국가암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무료 암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들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해요.
  •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의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도 들어 있어요. 그 밖의 자격 요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와 장기요양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검진 대상 시기와 항목은 제도마다 다르니, 건강검진이나 암검진 항목에서 내 차례가 언제인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상담하는 순서

  1. 위 수급권자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 보세요.
  2. 기초생활보장 쪽이라면 가구원 수에 맞는 2026년도 선정기준과 우리 가구의 소득 상황을 견줘 보세요.
  3.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내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지와 접수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와 선정기준 금액을 블로그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대상인데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의료비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이 항목의 연도 표시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복지로 안내와 상담 창구에서 하세요.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며 문자나 메신저 링크로 계좌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멈추세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길이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항목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는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시행령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은 1인 가구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이에요.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고 본인부담 같은 혜택 금액이 아니에요.

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과 본인부담 기준은 내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를 먼저 보시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으세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를 기준으로 하는 서로 다른 급여예요. 어느 급여 기준인지 구분해서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요. 국가암검진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신분증으로 가져가세요.

의료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의료급여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