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에 신청해 발급받고, 그 전에 인감을 미리 신고해 둬야 해요(인감증명법 제3조, 제1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이에요.
  2. 02수수료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방문 발급이 1통당 6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만 할 수 있어요.
  3. 03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관이 원본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면 그 기관 기준을 따르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어디서 신청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에게 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할 일인감 신고예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미리 신고해야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온라인 발급정부24에서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기돼 있어요.
대신 낼 수 있는 서류본인서명사실확인서예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계 법령 절차에서 같은 효력으로 봐요.

이 항목의 인감증명법 조문은 시행 2017.12.3 표시본(법률 제14286호) 기준이에요. 발급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24에서 현행 안내를 한 번 더 보시면 안전해요.

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이 '인감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받는지 물어보세요. 받는다면 그쪽으로 준비해도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 제출처가 원본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한다면 인감증명서로 가세요. 이때는 그 기관 기준을 따라요.
  • 인감을 이미 신고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전이라면 인감 신고가 먼저예요.
  • 직접 갈 수 없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세요.

제출처가 어느 쪽이든 받는다면 둘 중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되고, 원본 인감증명서만 받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순서

  1. 인감 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아직이면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요. 신고는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서면 신고 예외가 있어요(제7조). 인감은 1인 1종이고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해요(제5조).
  2. 발급 방법을 골라요. 읍·면·동 등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해요.
  3. 신분증을 챙겨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이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해요. 정부24 안내의 신분증 목록에 있는 실물을 가져가세요.
  4. 수수료를 내요.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5. 제출처에 내기 전에 서류의 용도와 제출 방식이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 받은 서류를 제출처가 받는지는 곳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을 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서 대리인은 방문 신청으로 준비하세요.

재외국민의 대리나 부동산 매도용 대리는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있다고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어요. 해당된다면 방문 전에 정부24 안내의 제출 서류 항목을 열어 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재산이 오가는 거래에 쓰이는 서류예요.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맡기는지 분명히 하고,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만 맡기세요. 본인이 직접 갈 수 있다면 직접 발급받는 쪽이 가장 안전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낼 수 있을 때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어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4.12.27 표시본).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인터넷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출장소를 직접 방문(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은 없어요)
대리 신청방문은 위임장으로 가능, 온라인은 불가신청 자격이 본인이에요
수수료방문 1통당 600원, 인터넷 무료발급 전에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할 때는 읍·면·동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 대체 효력은 관계 법령과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요. 제출처가 원본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면 그 기관 기준을 따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예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방문 발급은 1통당 6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발급 전에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에게 신청해요. 본인이라면 정부24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을 미리 신고해 두었어야 발급돼요.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은 가능해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인의 신분증을 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할 수 없어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요. 다만 제출처가 원본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면 그 기관 기준을 따르세요. 먼저 제출처에 어느 쪽을 받는지 물어보세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가 필요하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해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이 목록의 실물을 챙기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없어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본인이 신청해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읍·면·동 방문으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