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신청·환급 달력›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격,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이면 뗄 수 있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등의 위임이 필요해요.
  2. 02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따로 있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청구하는 사람이 내고,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가 따로 들어요.
  3. 03발급 창구와 수수료 금액은 법원 가족관계등록 안내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신청(2027학년도)은 행정정보 연계로 제출되는 서류가 있어 직접 안 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항목내용
누가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본인등).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등의 위임이 필요해요
언제필요할 때 수시로 청구해요. 제출처가 기한을 두면 그 기한보다 앞서 청구해 두세요
어디서발급 창구와 온라인 발급 여부는 법원 가족관계등록 안내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청구 자격 확인, 증명서 종류 선택(일반 또는 상세), 수수료 납부(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 별도)
근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 내는지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달라지고,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위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먼저 아래에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신 할 수 있는 길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가 청구한다: 가능해요.
  •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의 증명서를 청구한다: 본인등에 들어가니 가능해요.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청구한다: 본인등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대리 청구예요.
  • 형제자매나 그 밖의 가족, 지인이 위임 없이 청구한다: 본인등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마지막 칸에 해당한다면 보통 본인등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는 쪽으로 길이 열려요. 위임을 받기 어렵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직접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본인등이 아닌 사람이 위임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길이 아니에요(제14조). 대신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직접 청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세요. 소송이나 행정 절차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등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

법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제14조 제1항 단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이 본인등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예외는 기관과 법적 절차를 위한 규정이라, 개인이 남의 증명서를 떼는 일반 통로가 아니에요.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니, 해당할 것 같다면 창구에 사정을 말하고 먼저 문의하세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어떤 걸 떼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한 종류예요.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정보 등이 기재돼요(제15조 제1항·제2항). 상세증명서는 기재 항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증명서와 같지 않아요.

제출처가 일반을 원하는지 상세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안내문에 종류가 적혀 있지 않다면 제출처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면 다시 떼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청구하는 순서

  1.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일반 또는 상세)와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2. 위 체크리스트로 내가 본인등인지, 대리 청구인지 정해요. 대리 청구라면 본인등의 위임을 먼저 받아요.
  3. 법원 가족관계등록 안내와 정부24 안내에서 발급 창구와 수수료 금액을 확인해요.
  4. 창구 안내에 따라 청구하고 수수료를 내요.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가 따로 들어요.
  5. 받은 증명서의 종류와 기재사항이 제출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해요.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내요(제14조 제3항). 수수료 금액은 발급 창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창구를 정했다면 금액을 먼저 보고, 필요한 만큼 한 번에 청구하세요.

수수료는 청구할 때마다 들고,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가 더해져요. 일반과 상세를 잘못 골라 다시 떼는 일이 없도록 제출처 요구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신청이라면 직접 안 떼도 될 수 있어요

2027학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행정정보 연계로 온라인 등록·제출할 수 있고, 연계되는 서류는 최대 20종이에요. 어떤 서류가 연계되는지는 신청 화면에서 보고, 연계 대상이 아닌 서류만 따로 준비하세요.

신청 창구와 일정은 유치원 입학 신청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만 이 항목의 순서대로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등의 위임이 필요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본인등에 들어가지 않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신청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형제자매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증명서는 제15조 제1항·제2항의 기재사항(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정보 등)을 담고, 상세증명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로 정해진 항목을 담아요.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구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고,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가 따로 붙는다는 구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14조 제3항). 금액은 법원 가족관계등록 안내나 정부24 안내에서 발급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법원 가족관계등록 안내와 정부24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안내에 나온 창구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신청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떼야 하나요?

2027학년도 신청에서는 행정정보 연계로 온라인 제출되는 증빙서류가 최대 20종이에요. 연계 대상인지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고,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때 청구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