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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발급, 정부24에서는 무료고 방문은 1통 400원이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수수료는 방문 발급 기준 1통 400원이고, 정부24 인터넷(전자문서) 발급은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200원)이에요.
  2. 02정부24 온라인과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만 뗄 수 있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세대원이 아닌 분이 대신 떼려면 방문해서 위임장으로 신청하세요.
  3. 03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 감면 대상이면 비용이 줄 수 있으니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어떻게 떼야 가장 빠른가요

방법수수료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부24 인터넷(전자문서)무료본인 또는 세대원. 대리인 신청은 불가
무인민원발급기방문 수수료 400원의 2분의 1(200원)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
방문(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1통 400원본인 또는 세대원,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내 등본이면 정부24가 가장 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면 200원에 바로 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부24 민원안내 내용이에요.

누가 뗄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 본인 또는 세대원이라면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어느 쪽이든 가능해요.
  •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떼야 한다면 방문 신청에서 위임장으로 하세요.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아요.
  • 타인의 등본을 무인기나 온라인으로 뗄 수는 없어요. 방문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공무, 소송·경매,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경우, 직계혈족·배우자 관계의 초본처럼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누구나 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신청처에 문의하세요.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순서

  1. 본인 또는 세대원인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
  2.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을 찾아 신청하세요.
  3.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치고 발급을 진행하세요. 전자문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어요.
  4. 제출처가 종이 서류를 요구한다면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때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 가면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수수료는 등본이든 초본이든 1통 400원입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을 챙기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방문 수수료의 2분의 1인 200원이에요.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은 장소마다 다르니,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조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수수료가 다른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이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13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포함). 내가 해당하는지는 신청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다른 사람의 초본을 받는 경우는 1통에 500원이에요. 자격 요건이 있는 특수한 신청이라 일반적인 타인 등본 발급이 아니에요. 해당할 것 같다면 방문 신청 전에 신청처에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본·초본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예요. 발급 과정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을 만났다면 정부24 공식 주소로 접속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링크 대신 직접 정부24를 찾아 들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 기준 1통에 400원이에요. 정부24 인터넷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인 200원입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나요?

인터넷(정부24)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해요.

가족 등본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세대원이면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직접 뗄 수 있어요.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대신 뗀다면 방문 신청에서 위임장으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안 돼요.

등본과 초본 수수료가 다른가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모두 방문 발급 기준 1통에 400원이에요. 소송·경매나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받는 특수한 경우는 1통에 5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설치 장소마다 운영 시간이 달라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조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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