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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연말정산 추가분과 체납 분할은 기준이 달라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분할납부는 두 갈래예요. 연말정산으로 늘어난 정산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신청 기준을 '개인별 1개월분 초과'에서 '최저보험료(2026년 2만 160원) 초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2026년 7월부터 시행 예고), 이미 체납한 보험료는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24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어요.
  2. 02공단은 정산보험료와 휴직자 유예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 변경 공지를 올렸어요. 적용일과 세부 기준은 공지 본문이나 지사,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 횟수가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고 발표됐어요.
  3. 03체납 분할은 승인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돼요. 납부가 어려워지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지사에 먼저 상담하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정산보험료(연말정산 추가분)체납보험료
어떤 보험료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게 된 보험료내야 할 보험료를 밀려서 체납한 보험료
분할 신청 기준'개인별 1개월분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추겠다고 발표(2026년 7월부터 시행 예고)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승인
분할 횟수공단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공지에서 확인24회 이내
신청 방법회사 급여·인사 담당자나 공단 지사에 문의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승인 후 주의공지의 적용일과 세부 기준 확인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면 승인 취소

먼저 내 보험료가 어느 쪽인지 구분하세요. 연말정산 추가분이 부담이면 가운데 열, 이미 밀린 보험료면 오른쪽 열이에요. 두 제도는 문턱·횟수·취소 기준이 달라서, 한쪽 기준을 다른 쪽에 옮겨 쓰면 안 돼요.

연말정산 추가분(정산보험료) 분할, 2026년에 달라진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생활밀착 혁신과제 5건 선정)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부터로 밝혔고,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 160원입니다. 최저보험료는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2027년 이후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26년 9월 10일 공지사항에 '연말정산 등 보수월액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를 올렸어요. 공지 제목에 기준 변경 안내라고 적혀 있으니, 적용일과 세부 기준은 공지 본문을 열어 직접 확인하세요.

기준이 낮아지는 쪽이라, 예전 기준으로는 분할이 어렵다고 들었던 분도 다시 알아볼 만해요. 해당되면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줄고, 해당되지 않으면 일시 납부로 정리하거나 지사 상담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1. 고지서에서 정산보험료(추가로 낼 금액)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 공지를 열어 적용일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3. 내 정산보험료가 기준을 넘는 것 같으면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분할 신청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4. 담당자 안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사나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확인하세요.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납부 가능 횟수가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같은 보도자료에서 발표했어요. 공단도 2026년 9월 10일 공지에 '휴직자등 납입고지유예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를 올렸습니다.

12회는 이 유예 보험료에만 해당하는 횟수예요. 연말정산 추가분이나 체납보험료의 분할 횟수와 섞어 기억하면 안 돼요. 휴직 중이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면 공지 본문과 지사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미 밀린 보험료(체납) 분할 신청

보험료가 이미 체납 상태라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승인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액은 그 달에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연말정산 추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체납 전용 조건이에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어 신청 전에 지사에서 현재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1. 공단 지사나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내 체납 횟수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세요. 서식과 제출 방법은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3. 승인되면 정해진 횟수와 금액대로 매월 납부하세요. 매월 납부액은 그 달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이에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 취소되면 나눠 내던 혜택이 사라져요. 납부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지사에 먼저 상담해 방법을 찾으세요.

문자·메일로 온 분할납부 안내는 조심하세요

공단 공지사항에는 2026년 8월에 공단 사칭 악성문자 유포 주의, 2026년 10월에 공단 사칭 악성메일 유포 주의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분할납부나 체납 안내를 내세운 문자·메일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단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분할납부 신청은 공단 지사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낯선 번호의 안내가 급하다고 재촉하면, 일단 멈추고 위 공식 경로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연말정산 추가분은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나 공단 지사에 문의하고, 체납보험료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아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 신청 기준이 '개인별 1개월분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아진다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했고,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부터로 밝혔어요. 공단도 2026년 9월 10일 기준 변경 공지를 올렸으니, 적용일과 세부 기준은 공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는 몇 회까지 되나요?

24회 이내로 정해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를 공단에 내면 승인받을 수 있고, 매월 납부액은 그 달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분할납부 중에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해요. 납부가 어려워지기 전에 지사에 상담하는 게 좋아요.

휴직 중인 건강보험료 분할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분할 가능 횟수가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고 발표됐어요. 공단의 2026년 9월 10일 변경 공지 본문과 지사 안내로 적용 내용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문자로 분할납부 안내가 왔는데 링크를 눌러도 되나요?

누르지 말고 공식 경로로 확인하세요. 공단은 사칭 악성문자·악성메일 주의 공지를 올려 두었어요. 공단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해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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