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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 가입 10년 이상이면 앞당겨 받되 70~94%로 줄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4곳
핵심 요약
  1. 01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조기 수급 나이가 되면 본인이 청구해서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제도예요.
  2. 02일찍 받는 만큼 금액이 줄어요. 법 조문 기준으로 55세에 시작하면 70%, 59세에 시작하면 94%를 곱하고, 한 살 앞당길 때마다 6%p씩 낮아집니다.
  3. 03청구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해요. 일찍 받는 쪽이 나은지는 출생연도와 앞으로의 소득 계획에 따라 달라서, 청구 전에 1355 상담으로 내 건을 먼저 짚어 보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 수급 나이가 됐으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
언제조기 수급 나이가 된 뒤 본인이 원하는 때에 청구해요(나이는 아래 표)
어디서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청구
얼마나노령연금액에 수급 시작 나이별 비율(55세 70%부터 59세 94%까지)을 곱해서 정해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기준으로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어요. 나이와 비율은 법이 바뀌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조기가 아닌 일반 노령연금의 개시연령과 청구 전반은 관련 항목 「노령연금 수급 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 내 출생연도의 조기 수급 나이가 됐다(아래 표).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 본인이 직접 청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다섯 살 앞서 시작할 수 있고,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법제처 생활법령의 지급개시연령 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가장 이른 시작 나이
1952년생 이전60세55세
1953~1956년생61세56세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구간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이에요.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같은 구간에서 다섯 살 낮으니, 해당되면 공단에서 본인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소득 있는 업무로 보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곧 시작할 계획이라면 청구 전에 1355로 본인 상황을 먼저 물어보세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조기 수령 대신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받는 쪽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하고, 그 위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정해요. 비율은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에 수급 시작 나이별로 적혀 있어요.

수급 시작 나이곱하는 비율
55세70%(1천분의 700)
56세76%(1천분의 760)
57세82%(1천분의 820)
58세88%(1천분의 880)
59세94%(1천분의 940)

한 살 앞당길 때마다 비율이 6%p씩 낮아져요. 흔히 연 6% 감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표를 풀어 쓴 말입니다.

표의 나이는 법 조문에 적힌 수급 시작 나이 기준이에요. 출생연도에 따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나이가 55세보다 늦은 경우가 있으니(위 표), 내 출생연도로 시작하는 나이에 실제로 몇 %가 적용되는지는 청구 전에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시기를 조금 늦추면 비율이 올라가요.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그 뒤 1개월마다 비율에 0.5%p가 더해져요(제63조 제2항). 이건 청구 시기를 늦출 때 비율을 올리는 규정이고, 지급 자체를 미루는 연기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일찍 받는 쪽이 나은지는 기대 수명, 다른 소득,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서 한 가지로 정해 드릴 수 없어요.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놓고 조기 수령, 청구 시기 늦추기, 노령연금 개시연령까지 기다리기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청구 순서

  1. 내 출생연도로 위 표에서 조기 수급 가장 이른 나이를 확인하세요.
  2.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지금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3.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서 내 가입기간, 시작 나이별 예상 금액, 소득 있는 업무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4. 시작할 나이와 청구 시기를 정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청구하세요. 준비물은 방문 전에 1355나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5. 전화나 온라인 같은 다른 청구 방식이 열려 있는지도 1355에 물어보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방문 청구가 법제처 생활법령에 안내된 기본 경로예요. 가까운 지사 위치와 방문 예약은 1355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전에 꼭 짚어 둘 것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일찍 받는 대신 정해진 비율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55세에 시작하면 70%, 59세에 시작하면 94%예요. 청구하기 전에 공단에서 내 시작 나이별 예상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제도로 받을 수 없으니, 일을 정리하는 시점이나 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받는 방법과 먼저 비교하세요.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받은 링크에서 계좌번호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면 입력하지 말고, 1355로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추후납부 등)이 있는지 관련 항목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 소득 있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면: 노령연금 개시연령까지 기다리는 쪽과 비교하세요. 노령연금의 소득 감액 규정은 「노령연금 수급 신청」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 아직 조기 수급 나이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 표에서 내 시작 나이를 확인해 두고,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로 달라요. 1952년생 이전은 55세,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가 가장 이른 시작 나이예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 조문 기준으로 55세에 시작하면 노령연금액의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를 받아요. 한 살 앞당길 때마다 6%p씩 낮아지는 구조예요. 내 출생연도에서 적용되는 비율은 청구 전에 1355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청구해요. 준비물과 다른 청구 방식은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물어보세요.

소득이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이 소득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 근로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청구 전에 1355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청구를 늦추면 연금액이 달라지나요?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그 뒤 1개월마다 비율에 0.5%p가 더해져요. 얼마나 늦추는 게 맞는지는 내 가입기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서 공단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은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줄어든 비율로 받고, 연기노령연금은 받는 시기를 미루는 제도예요. 연기 수령은 「노령연금 수급 신청」 항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