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하는 사람 |
| 언제 |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어요. 이 항목의 금액은 2026년도 기준이에요 |
| 어디서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하고, 주민센터 등 복지 상담 창구에서 상담 |
| 무엇을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져요 |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선정기준'과 '받는 돈'의 차이예요. 아래에서 구분해서 보여 드릴게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리예요.
2026년도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82만 556원 |
| 2인 가구 | 134만 3,773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3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금액은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의 선정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 1인 가구 256만 4,238원이고, 전년보다 각각 6.51%, 7.20% 올랐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여기에 32%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해마다 달라지는 숫자라서 지난해 금액과 섞어 보면 안 돼요. 다음 해 기준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은 달라요
선정기준은 최저보장수준이에요.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 구분 | 뜻 |
|---|---|
| 선정기준 |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같은 세부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에 내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원 수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다
-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한다(세부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상담에서 확인)
- 다른 법령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받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지급하지 않아요)
2026년도에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제도개선도 있었어요. 청년이거나 자동차가 있어서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경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길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기라면 긴급복지지원, 의료비가 걱정이라면 의료급여, 노후 소득이 걱정이라면 기초연금 항목을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과 내 소득인정액을 가늠해 보세요.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를 정리해 두세요.
-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 복지 상담 창구에서 상담받으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로 결정되면,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월 단위 현금으로 지급돼요.
수급자가 되면 같이 살펴볼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2026년 발급 대상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들어 있어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급여를 실제로 받는 자격을 기준으로 해요. 수급자로 결정됐다면 문화누리카드 항목에서 내 자격이 맞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기준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2026년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에요. 세부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82만 556원(1인 가구)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 가구마다 달라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경우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에요.
다른 법령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상담할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서 선정기준도 달라져요. 이 항목의 금액은 2026년도 기준이에요. 다음 해 기준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년이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긴 어려워요. 2026년도 제도개선에서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어요. 세부 숫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