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법이 정한 자격. 그 밖의 자격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 |
| 무엇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 |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인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대상인지 가늠해 보기
- 65세 이상이다.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신청 자격이 있다.
-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마지막 항목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대상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면 일단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은 구체 목록이 대통령령에 있어서 해당 여부도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순서
- 대상 여부를 가늠하고, 신청 자격과 최신 안내가 궁금하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 병원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의사소견서)를 받으세요. 발급 비용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물어보세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제출하세요.
- 공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가 심의해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해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면제 대상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니, 면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판정은 이렇게 돼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조사가 언제 이뤄지는지는 신청한 뒤 공단에 문의하세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요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과 발급자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이에요.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제 대상인지는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질병 목록은 대통령령에 있어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단이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자로 판정돼요.
법이 바뀐다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필요한 상황이면 서두르되, 접수 직전에 공단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등·장기요양급여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의사소견서(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안내(대표번호 1577-1000)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