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눈에 보기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제도예요. 법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소득세법 제52조와 국세청 맞춤형 안내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세대주 |
|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24년 이후 취득분. 그 전에 취득했다면 5억 원 이하) |
| 대상 대출 | 그 주택을 사려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공제 방식 | 낸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안에서 실제로 낸 이자 전액) |
| 연 공제 한도 | 상환 조건에 따라 600만 원, 8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
| 신청 | 신청해야 적용, 연말정산 때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공제 한도, 내 대출은 어느 칸일까요
한도는 공제율이 아니라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한도 안에서는 실제로 낸 이자가 그대로 공제됩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단서와 제6항 각 호 기준이고, 국세청 안내는 2024년 이후 이자 지급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 상환 조건 | 연 공제 한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본) | 8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둘 다 | 2,000만 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인지, 상환기간이 몇 년인지는 대출 계약서나 금융회사 앱·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대상일까? 체크해 보세요
- 근로소득이 있어요.
- 그해 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세대주예요.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2024년 이후 취득분 기준)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 전에 취득했다면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에요.
-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해 중에 2주택이던 때가 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안내).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대출 구조가 특이한 경우는 국세청 맞춤형 안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먼저 보세요.
신청 순서,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하세요
-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회사 인사·총무 공지에서 이 공제의 서류 제출 방식과 사내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마감은 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 자료가 조회되는지 먼저 보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주민등록표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서류를 회사에 내고 공제를 신청하세요. 이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 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반영돼요(소득세법 제137조). 반영이 안 보이면 급여 담당자에게 서류가 접수됐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준비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약저축 공제와 800만 원 한도를 같이 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따라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이 이자 공제까지 더한 합계는 연 8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이자 공제가 앞의 한도 표(제52조 제6항)에 해당하면 그 각 호의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 공제와 이자 공제를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 더하면 틀려요. 둘 다 받는다면 합산 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청약저축 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놓쳤을 때, 그리고 개정 여부
이 공제를 정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은 2025년 말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고, 두 항의 마지막 개정은 2023년 말이에요. 같은 법의 다른 공제 조문은 개정된 것이 있으니, 올해 숫자는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기본 연 800만 원,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800만 원, 둘 다이면 2,000만 원이고,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600만 원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실제로 낸 이자가 공제돼요.
기준시가 6억 원이 넘는 집은 이자 공제를 못 받나요?
이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2024년 이후 취득분 기준)을 사려고 받은 대출이 대상이에요. 그 전에 취득했다면 기준이 5억 원 이하입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나 청약저축 소득공제 같은 다른 주거 공제를 살펴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지만 합계 연 800만 원 한도를 같이 써요(제52조 제6항 해당 시 그 각 호의 한도액). 각각 최대치로 계산해 더하면 틀리니 합산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해 중에 2주택이던 때가 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안내).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이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연말정산 때 구비서류를 회사에 내서 공제를 받으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공식국세청 맞춤형 안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합산 한도)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