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7곳
핵심 요약
  1. 01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아요.
  2. 02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요. 신청 뒤에는 지자체 조사와 재심사가 있어요.
  3. 03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게 정해지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65세가 가까워지면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어디에시장·군수·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수급희망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제8조)
무엇을신청서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면, 전자문서 포함)
신청 뒤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조사, 필요하면 장애 상태·정도를 확인하는 재심사(제9조)
얼마나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게 정해져요(제6조 제2항). 부부가 모두 받으면 줄어요.

장애인연금은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과 다른 제도예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현행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액처럼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새 고시가 나오면 이 항목을 고칩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18세 이상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그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다.

등록이 먼저예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 상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이고, 아직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항목에서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을 제외하는 별도 목록도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에 있으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지자체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소득인정액이나 중증 기준이 애매하다면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가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에서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

  1.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전이라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가늠해 보세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되니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지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달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4.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와 배우자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동의까지 같이 챙기세요.
  5. 신청 뒤 지자체 조사에 협조하세요.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고, 필요하면 장애 상태·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재심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배우자 동의가 빠지면 지급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연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접수 전에 동의서가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고, 기초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황내용
기초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과 같아요(제6조 제2항).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해요(제6조 제3항).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요(제6조 제4항).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제6조 제5항).

349,700원은 최대 기준 금액이에요.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니,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외에 부가급여도 있으니, 부가급여 금액은 복지로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끊길 수 있어요. 두 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금액 차이가 달라요. 65세가 가까워지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미리 비교해 두세요.

신청 뒤 조사와 재심사

신청을 받으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항), 장애 상태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조사 일정은 지자체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사나 재심사 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응답을 두 번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지급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돼요. 자료 요청이 오면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응하세요. 사정이 있어 어렵다면 요청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일정 조율을 먼저 문의하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장애인연금은 신청해야 지급 대상 여부를 따져 주는 제도예요. 소득이 있어서, 혹은 기초연금 나이가 가까워서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로 정해지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가 바뀌면 새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받은 링크에서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신청 접수 때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내는 절차예요. 의심되면 신청한 시·군·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에요. 중증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니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요. 소속 공무원이 수급희망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지는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은 법에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해요. 올해 기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급여가 끊길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비교하세요.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해요.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에요. 등록이 먼저라서, 주소지 지자체에서 장애인 등록부터 진행하세요.

신청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장애 상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심사를 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이나 조사 응답을 두 번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