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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주민센터·복지로로 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65세 이후 예외가 있고,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
  2. 02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신청 뒤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인정·등급 결정, 결과 통지 순서로 진행돼요.
  3. 03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등급·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에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신청,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인정·등급 결정, 지자체의 결과 통지
급여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요. 복지로 안내 기준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예요.
본인부담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
이의신청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해요.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안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정리했어요. 복지로 상세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6이고, 담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며, 복지로 안내의 문의 번호는 129예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장애인생활시설에 살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65세가 넘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65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법에 있어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분도 보건복지부장관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상담받으세요.

'65세 미만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위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대상이 아니라면 장애인연금이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 항목에서 다른 길을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1. 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항목에서 먼저 진행해요.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3. 온라인으로 추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제출하세요.
  4. 신청 뒤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요.
  5.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안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자체마다 추가 신청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제공돼요.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 등급에 적용되는 월 한도액은 결정 통지를 받을 때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제33조 제1항). 내가 어느 비율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범위 밖의 급여와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제33조 제2항). 한도에 가까워진다면 이용 계획을 어떻게 나눌지 관할 시·군·구와 미리 상의하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36조 제1항). 시·군·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해야 하고(제2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제4항).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고, 등급이 예상보다 낮다고 느껴지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시·군·구에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90일은 이의신청 기한이고, 시·군·구의 검토 기한 60일과는 다른 기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보건복지부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예외가 있어요.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추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제출해요.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어요.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 내 부담 비율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요(법 제33조 제1항). 구체적인 비율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활동지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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