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 어디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에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 순서 | 신청,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인정·등급 결정, 지자체의 결과 통지 |
| 급여 |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요. 복지로 안내 기준 지원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예요. |
| 본인부담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 |
| 이의신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해요. |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안내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을 정리했어요. 복지로 상세 페이지의 기준연도는 2026이고, 담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며, 복지로 안내의 문의 번호는 129예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장애인생활시설에 살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65세가 넘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65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법에 있어요.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분도 보건복지부장관 기준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내 경우를 상담받으세요.
'65세 미만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위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대상이 아니라면 장애인연금이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 항목에서 다른 길을 살펴보세요.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항목에서 먼저 진행해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 추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제출하세요.
- 신청 뒤 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요.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요.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안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자체마다 추가 신청 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제공돼요.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 등급에 적용되는 월 한도액은 결정 통지를 받을 때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제33조 제1항). 내가 어느 비율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36조 제1항). 시·군·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해야 하고(제2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에요.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보건복지부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예외가 있어요.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추가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읍·면·동에 따로 제출해요.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어요.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내요. 내 부담 비율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해요(법 제33조 제1항). 구체적인 비율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활동지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36조 제1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니,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서두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