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자(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은 가구 합산 7억 원 이하) |
| 언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 어디서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 얼마나 | 본인부담의료비에서 제외 항목 등을 뺀 금액에 소득구간별 비율을 곱해 계산, 연간 5천만 원 한도(공단 2026년 7월 리플릿 기준) |
비율과 한도, 소득·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 7월 리플릿(2026년 7월 1일 진료건부터 적용) 기준이에요. 리플릿 표기와 법령 문언은 층위가 달라서 아래에서 따로 적었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국내 거주자다.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100~200% 구간이라면 개별심사를 받는다.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다.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표는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마다 금액이 달라요. 공단 리플릿이나 1577-1000에서 내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 공단 리플릿 기준인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세요.
소득이 100~200% 구간이면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하니,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접지 말고 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건부터 빠지는 것
공단 리플릿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건(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아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 경증질환 진료비: 고혈압·당뇨·감기 등(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별표6 해당 질환)
- 7대 중증질환 외 2·3인실 입원료(7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중증난치 및 희귀·중증화상·중증외상)
- 관리목적 선별급여(관리급여)
-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경증질환의 구체적인 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어요. 내 병명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 항목은 계산에서 빠질 뿐이고 나머지 의료비는 합산 대상이니, 해당 항목이 섞여 있어도 1577-1000으로 내 진료건을 상담받아 보세요.
지원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지원금은 본인부담의료비(선별급여, 병실료,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의 합계)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에 소득구간별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공단 2026년 7월 리플릿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구간 | 지원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의료비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총액 80만 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 60% |
리플릿은 전체 지원비율 범위를 50~80%로 적고 있어서 위 표에 없는 구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구간이고 비율이 얼마인지는 신청 전에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는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80%로 고정해서 어림하지 마세요.
지원 상한은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천만 원 한도예요(공단 2026년 7월 리플릿 기준).
법령 문언은 따로 읽어 보세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제2항 대상자를 제외하면 지원금을 합산 비용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3항은 입원과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이고, 연도별 지원금 합계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게 정해요. 리플릿의 소득구간별 비율과 연간 한도 금액은 공단 안내 기준이니, 두 표기를 한 계산식에 섞지 말고 내 실제 지원액은 공단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순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안인지 달력으로 먼저 세어 보세요. 입원 중에 기준을 충족했다면 퇴원 전 정해진 기한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과 대상 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한이 더 짧아요. 정확한 일수는 공단 리플릿 「신청방법 및 기한」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 위의 소득·재산 기준과 제외 항목으로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보세요. 애매하면 1577-1000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 신청 시점이 2026년 12월 10일 전후라면 법 제10조 개정 내용을 공단 공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또는 진료사실확인서 등)
민간보험 가입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붙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공단에 확인하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으려면
대상이 아니라면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는다면: 소득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가 있으니 공단에 개별 상담을 요청하세요.
- 경증질환이나 제외 항목 중심의 진료라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처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른 제도가 관련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 기한이 지났다면: 접수 가능 여부를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자예요. 공단 2026년 7월 리플릿 기준으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이고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 재산은 가구 합산 7억 원 이하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예요. 입원 중에 기준을 충족하면 퇴원 전 정해진 기한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한이 더 짧아요. 정확한 일수는 공단 리플릿이나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단 2026년 7월 리플릿 기준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건 중 입원·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천만 원 한도예요. 법령은 연간 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구조라, 최신 금액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는 몇 퍼센트를 지원하나요?
공단 2026년 7월 리플릿은 소득구간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100% 이하 60%로 적고 있어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기본 지원비율 100분의 80과는 따로 읽어야 하니, 내 비율은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감기나 고혈압 진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건부터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경증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른 제도는 관련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진료사실확인서 등)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더 붙을 수 있어요.
근거 자료
- 공식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2026년 7월 1일 진료건 적용)
- 공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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