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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확인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자동차 리콜 조회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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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의 리콜대상확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확인해요. 리콜 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조회 화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어요.
  2. 02조회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밖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리콜조치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 기준이라 이전 분기까지만 보여서, 방금 받은 수리는 아직 안 나올 수 있어요.
  3. 03리콜 대상이면 제작사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결함 사실을 우편·문자 등으로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해요. 수리 일정과 비용은 제작사 안내를 따르세요. 환경부가 관리하는 리콜은 이 사이트의 조치여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한눈에 보기,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조회하나요

항목내용
누가내 차의 리콜 여부가 궁금한 소유자예요.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 뒤에 한 번 조회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언제기한이 없는 상시 조회예요. 조회는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하면 가장 잘 돼요
어디서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의 리콜대상확인 메뉴예요
무엇으로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소유 자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화면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확인 메뉴를 찾는다고 기억해 두면 돼요. 국토교통부도 2024년 10월 10일 자발적 시정조치 보도자료에서 소유자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조회 순서

  1. 등록번호는 번호판에 있는 번호예요. 차대번호를 쓰려면 보통 자동차등록증 같은 차량 서류에서 찾을 수 있어요.
  2. 주소창에 www.car.go.kr을 입력해 자동차리콜센터로 들어가 리콜대상확인 메뉴를 여세요.
  3.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세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밖이라 안 열리면 평일에 다시 조회하세요.
  4. 결과에서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리콜 대상이고 조치 전이라면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시정조치 일정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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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별로 이렇게 하세요

조회 결과의미다음 행동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지금은 해당하는 리콜이 없어요제작사의 우편·문자 안내가 오면 그때 다시 조회하세요
대상이고 조치 전이에요시정조치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예요제작사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일정과 방법을 문의하세요
대상이고 조치 완료예요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반영돼 있어요수리 영수증이나 작업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수리를 받았는데 조치 전으로 나와요분기 보고 때문에 반영이 늦을 수 있어요받은 대리점에 수리 기록을 확인하세요

리콜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분기까지의 조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끝난 수리가 조회에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되거나 결과가 달라 보일 때

  •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밖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급하면 평일 업무시간에 다시 조회하세요.
  •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돼요. 최근 수리는 대리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환경부가 관리하는 리콜은 이 사이트의 조치여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환경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 화면 문의가 필요하면 자동차리콜센터 페이지에 표기된 대표 전화(080-357-2500)로 연락해 보세요.

리콜은 어떤 제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리콜 대상이라고 해서 저절로 수리되는 건 아니에요. 제작사가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면 소유자가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일정을 잡아 받는 방식이에요. 수리 일정과 비용은 조문에 없으니 제작사 안내를 따르세요.

리콜 대상인데 미루고 있다면

리콜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고치는 제도예요. 리콜 대상으로 나왔는데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채 계속 타면 결함 부위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안에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전화해서 시정조치 일정을 잡고, 그 전까지 운행이 괜찮은지 같이 물어보세요. 문자나 우편 안내와 별개로 공식 주소(www.car.go.kr)에서 직접 조회하면 가장 확실해요.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을 마친 뒤 한 번 조회하고, 결과는 캡처해 두세요. 이후 리콜 안내가 오면 다시 조회해서 새 리콜이 생겼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리콜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의 리콜대상확인 메뉴에서 해요. 리콜 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조회 화면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표기돼 있어요.

자동차 리콜 조회는 차량번호만으로 되나요?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차대번호를 모르면 자동차등록증 같은 차량 서류에서 찾아보세요.

자동차 리콜 조회가 주말이나 밤에 안 돼요.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밖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평일 업무시간에 다시 조회하세요.

리콜 수리를 받았는데 조회에는 조치 전으로 나와요.

리콜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 기준이라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돼요. 수리를 받은 대리점에 수리 기록을 확인하세요.

리콜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연락해서 시정조치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우편·문자 등으로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수리 일정과 비용은 제작사 안내를 따르세요.

환경부 리콜도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치 여부가 나오나요?

환경부가 관리하는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조치여부 서비스 대상이 아니에요. 제작사 서비스센터나 환경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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