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발급 기관 | 문서 종류에 따라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예요. 외교부 본부에서 발급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중에서 골라요. |
| 수수료 | 1건당 1,000원이에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
| 교부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즉시 받아요. 창구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 방식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요. |
| 근거 규정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
| 공식 사이트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e-Apostille) apostille.go.kr |
해외 기관에 한국 공문서를 제출해야 할 때 거치는 절차가 아포스티유예요. 접수 전에 세 가지만 정해 두면 헛걸음이 크게 줄어요. 내 서류가 어느 기관 발급 대상인지, 공증이 필요한지, 서류를 제출용으로 뽑았는지예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내 서류는 어느 기관에서 발급될까
재외동포청 e-Apostille 공식 안내(제도소개 대상문서 탭, 2026년 10월 27일 기준)는 발급 기관을 문서 종류로 나눠요. '외교부에서 발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접수처를 찾으면 헛걸음하기 쉬우니, 아래 두 갈래에서 내 서류를 먼저 찾아보세요.
| 발급 기관 | 대상 문서 |
|---|---|
| 재외동포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가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법무부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공소청)이 작성한 문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초본, 공증문서 |
-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공무상 작성해 준 서류라면 재외동포청 갈래로 보세요.
- 법무부나 그 소속기관이 작성한 서류, 재판서나 조서의 등본·초본, 공증문서라면 법무부 갈래예요.
-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제도소개의 대상문서 탭에 있는 발급 기관별 분류표에서 내 서류 이름을 찾아보세요. 근거 규정(제2조 제3항)도 같은 탭에 적혀 있어요.

공증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공증 없이 원본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공식 안내에 날짜별로 하나씩 추가돼 왔어요. 이 목록에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해요.
| 공증 없이 원본 신청이 가능해진 날 | 서류 |
|---|---|
| 2024년 4월 1일부터 |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원본 |
| 2024년 6월 1일부터 |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 |
| 2024년 7월 22일부터 | 대한화장품협회 서류 원본 |
| 2025년 12월 1일부터 |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 |
목록에 없는 서류를 공증 없이 된다고 보고 접수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라면 접수 전에 공증부터 받으세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를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지 않으니, 지정 공증사무소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목록은 공지 시점마다 늘어난 것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제도소개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탭 공지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신청 순서
- 위 표에서 내 서류가 재외동포청 쪽인지 법무부 쪽인지 정해요.
- 서류를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에서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뉘는 서류는 열람용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제출용'으로 받아야 해요.
- 공증이 필요한 서류라면 공증을 먼저 받아요. 원본 직접 신청이 가능한 네 가지 서류에 해당하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요.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e-Apostille) apostille.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에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교부가 즉시 이뤄져요. 창구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요.
- 구비서류는 제도소개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탭에 있는 표에서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요.
준비물과 비용
-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서류: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인지 발급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공증본: 원본 직접 신청이 가능한 네 가지 서류가 아니라면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요.
- 수수료: 1건당 1,000원이에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 신청인이 따로 챙길 구비서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탭의 구비서류 표를 보고 신청 방법에 맞게 준비해요.
제출할 나라가 정해져 있다면
아포스티유는 해외 제출용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예요. 제출할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라면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이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항목은 아포스티유만 다뤄요. 제출처나 해당 국가 대사관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시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니, 해외에 낼 서류가 몇 건인지 미리 세어 총액을 어림해 두세요. 접수 전에 건수를 정해 두면 빠뜨린 서류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문서 종류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두 곳으로 나뉘어요. 국가·지자체가 공무상 작성한 문서는 재외동포청이,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이 작성한 문서와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공증문서는 법무부가 발급해요. 외교부 본부에서 발급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에요.
아포스티유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교부가 즉시 이뤄지고, 창구에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는 방식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요.
아포스티유는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원본, 국립대학교 학적서류 원본, 대한화장품협회 서류 원본, 공공의료기관 서류 원본은 공증 없이 원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하고, 이 목록은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서류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뉘는 서류는 열람용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공식 안내되어 있어요. 열람용으로 받았다면 제출용으로 다시 발급받은 뒤 신청하세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을 공증사무소가 정해져 있나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거 자료
- 공식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아포스티유(e-Apostille), 제도소개 대상문서(발급 기관별 분류·근거 규정)
- 공식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아포스티유(e-Apostille), 제도소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수수료·공증·신청 방법)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