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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쪽은 회사·사업자예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설명용 이미지 · 오늘의딜이 AI로 제작
핵심 요약
  1. 01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며 세금을 떼어 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사업자)가 하는 신고예요. 소득을 받은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2. 02매월 납부 대상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해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3. 03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이라면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예요. 내가 반기 납부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한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둔 쪽이, 떼어 둔 세금을 납부하며 그 내역을 알리는 신고예요. 내야 하는 사람은 소득을 받은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한 회사·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빠졌다면, 그 돈을 회사가 대신 세무서에 내는 절차가 바로 이 신고예요.

항목내용
누가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회사·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무엇을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매월 납부 대상 기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 기한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
근거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예를 들어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이 날이 기한인 신고는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해마다 기한일의 요일을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내가 신고하는 쪽인지 확인하기

아래 순서로 따라가 보면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어요.

  •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회사·사업자라면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 소득을 받는 쪽이라면 직접 낼 일은 아니에요. 지급받는 소득에서 떼어 간 세금이 있다면 지급한 쪽이 대신 납부합니다.
  •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분을 원천징수하는 회사라면 이 규정상 납부 기한은 3월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특례 사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인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매월이 아니라 반기 단위로 납부해요. 내가 특례 대상인지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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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순서

  1. 소득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기한(다음 달 10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이라면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을 적어 두면 됩니다.
  2. 그달에 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아 정리하세요.
  3.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제출 서류로 안내하는 서식이에요.
  4.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세요. 제출 창구와 방법은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5.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날로 계산하되, 마지막 날에는 문의가 몰릴 수 있으니 하루이틀 앞서 마치는 편이 편해요.

반기별 납부 특례, 기한이 이렇게 달라져요

소득을 지급한 시기신고·납부 기한
1월~6월 지급분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표가 아니라 매월 다음 달 10일 기준이에요. 특례 대상 여부와 승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한 해에 두 번이라 달력에 두 날짜만 적어 두면 됩니다. 특례 기한도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가요.

기한을 놓쳤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겼다면 오늘 바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방법을 문의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 내역을 챙겨 가세요. 금액이 크거나 지급 건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이 신고와 별개 제도예요.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서 소득 종류별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납부 대상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직원이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소득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회사·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해요. 월급을 받는 쪽은 직접 낼 일이 없고, 회사가 이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는 언제 하나요?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이라면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과 기한이 다르니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특례 대상 여부와 승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매월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고 생각하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원천징수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예를 들어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이 날이 기한인 신고는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한 세금은 회사가 언제 납부하나요?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분을 원천징수했다면 이 규정상 회사의 납부 기한은 3월 10일이에요(반기별 납부 특례 사업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