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누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
| 조건 | 신청 당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외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 어디서 | 법원(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 |
| 무엇을 | 서면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등 첨부서류 |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보셨을 텐데, 개인회생은 서류가 많아서 시작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두면 훨씬 수월해요. 아래 순서대로 내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다
-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
- 신청 당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외 채권은 10억원 이하다
영업소득자 요건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서 법원 또는 상담 창구에서 판단해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법원 안내와 상담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연체가 길어진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서에 적는 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서면으로 해요.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 취지와 원인
- 재산과 채무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 전 10년 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기준 목록이에요. 구체 서식과 접수 방법은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해서, 서류를 모으기 전에 법원 안내에서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전자문서로 등재된 서류는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봐요(2024.2.13 신설 규정). 그래서 직접 떼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의 절차와 대상 서류 범위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순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가 담보부 15억원·그 외 10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목록, 재산,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리하고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법원 안내에서 서식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신청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와 범위는 법원 안내에 따라 정하세요.
갚는 방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몇 년에 걸쳐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변제계획과 법원 절차에서 정해져요. 본인 상황에서의 기간과 금액은 법원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떻게 달라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이에요. 두 제도는 채무 상한을 재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숫자를 섞어 비교하면 안 돼요.
이 항목의 15억원과 10억원은 개인회생 기준이에요.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연체가 길고 먼저 상담부터 받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도 한 번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 당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원, 그 외 채권은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는 법원이나 상담 창구에서 판단해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 전 10년 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해당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예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면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어요. 재산과 채무는 빠짐없이 정리해서 적으세요.
개인회생 서류를 전부 직접 떼야 하나요?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직접 떼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의 절차와 대상 서류 범위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법원 안내에 따라 접수해요. 서식과 접수 방법도 법원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이에요. 채무 상한 기준이 서로 다르니 개인워크아웃 항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하면 몇 년 동안 갚나요?
갚는 기간과 금액은 변제계획과 법원 절차에서 정해져요. 본인 상황에서의 기간은 법원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공식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개인회생과의 구분)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