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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 연체 90일 이상 조건과 감면·8년 분할 정리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에요.
  2. 02개인워크아웃에서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돼요.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에 나눠 갚아요.
  3. 03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연체가 90일에 못 미치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누가연체기간 90일 이상이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언제연체가 90일 이상이 되면 신청 대상이에요. 90일에 못 미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일반) 안내와 상담
무엇을이자·연체이자 감면, 원금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

빚 때문에 막막해서 찾아보셨다면, 먼저 내가 대상인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어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정리예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다
  • 채권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다(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 대상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다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도 선택지가 돼요.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내용
이자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상환능력에 따라 결정)
분할상환무담보채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이자율 연 2%
추심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정보 해제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1101) 해제

감면율은 모두 '최대'이거나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예요. 최대치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 상담에서 내 상환능력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를 확인하세요. 분할 기간도 공식 안내 기준으로 무담보 최장 8년이에요.

상환유예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인 채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주택담보채무에 유예가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하고 나면 이렇게 진행돼요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연체기간, 채무 총액,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3. 상담을 받아 내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율과 상환기간을 산정받으세요.
  4.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돼요.
추심은 신청 다음 날부터 멈추지만,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에 해제되고 공공정보(1101)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뒤에 해제돼요. 확정되자마자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확정 뒤에는 정해진 상환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이체부터 걸어 두세요.
채무조정을 대신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문자·메신저 링크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멈추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페이지(ccrs.or.kr)에서 직접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개인회생과는 어떻게 달라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내는 절차예요. 두 제도는 채무 상한을 재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숫자를 섞어 비교하면 안 돼요.

이 항목의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은 개인워크아웃 신청 한도예요. 개인회생의 채무 상한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로 정해져 있으니, 개인회생 기준이 궁금하면 개인회생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연체기간 90일 이상이고,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사람이에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개인워크아웃하면 원금도 깎아 주나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지니 최대치를 단정하지 말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은 몇 년 동안 갚나요?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이에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유예이자율은 연 2%예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돼요.

연체가 90일이 안 됐는데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은 연체기간 90일 이상이에요. 90일에 못 미치면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뭐가 나은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서, 채무 상한 기준도 서로 달라요. 내 채무 규모와 연체 상황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