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이름도 일수도 바뀌었어요
| 항목 | 내용 |
|---|---|
| 이름 | 2026.9.18.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예전 이름은 배우자 출산휴가) |
| 휴가 일수 | 20일 유급(2025.2.23.부터) |
| 사용 시기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가능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기간 전체(20일) 지원, 2026년 상한 1,684,210원 |
| 급여 신청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 조문(시행 2026.9.18.)과 고용노동부 안내예요.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라고 적힌 옛 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은 20일이에요. 옛 글의 숫자와 섞이지 않게 이 항목의 기준으로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맞춰 보세요.
10일에서 20일로,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이전 안내 | 현재 기준 |
|---|---|---|
| 휴가 일수 | 10일 | 20일 유급(2025.2.23.부터) |
| 정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휴가 기간 전체(20일), 2025.2.23.부터 |
| 이름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9.18. 시행 개정)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는 규정은 2026.9.18. 시행분이에요. 그 이전에 쓴 휴가에 이 규정을 거꾸로 적용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휴가를 쓴 분은 그때 기준으로 회사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나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이에요.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나요? 120일을 넘겨 사용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 급여도 나오지 않아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돼요. 우선지원 대상 여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모자라 보이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서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휴가 기간이 유급이라는 점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휴가 중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 시기와 나눠 쓰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지만, 나눠 써도 출산 후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해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서 120일 마감은 실제 출산일이 정해지면 다시 계산해야 해요. 출산 직후 바로 쓸지, 나눠서 쓸지 일정을 정할 때 회사 인사 담당자와 마감일을 같이 확인하세요.
정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은 2025.2.23.부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늘었어요. 옛 글에 보이는 '최초 5일만 지원'은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금액은 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이고, 2026년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고용노동부 2026.9.17. 보도자료 기준). 상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회사에 휴가를 고지하고 일정을 정해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급여 대상이 돼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고용24 제도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칩니다.
12개월 기한은 급여를 신청하는 기한이에요. 휴가를 써야 하는 기한(출산한 날부터 120일)과 서로 다른 기간이니 달력에 따로 적어 두세요.
기한을 놓쳤을 때
120일을 넘겨서 휴가를 쓰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로 회사가 허용하는 다른 휴가 제도가 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회사가 주는 휴가는 법정 급여와 섞이지 않으니, 급여가 필요하면 고용센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가요, 20일인가요?
지금은 20일 유급이에요. 2025.2.23.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라고 적힌 글은 옛 기준이에요. 2026.9.18. 시행 개정으로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이 규정은 2026.9.18. 시행분이에요. 사용 마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고, 이를 넘기면 쓸 수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나눠 쓰더라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해요. 일정은 출산 후 회사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이에요. 정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조건을 채웠을 때 나오고, 그 밖의 급여 처리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액이고, 상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하는 해의 금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휴가를 써야 하는 기한(출산한 날부터 120일)과는 다른 기간이라서 두 날짜를 따로 챙기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공식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2026.9.17.)
- 공식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