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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등록 방법, 담당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에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장기기증 희망 등록 관련 소재를 담은 정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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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예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예요.
  2. 02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에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누리집(konos.go.kr) 상단 메뉴에 '기증희망등록'이 있으니 거기서 시작하세요.
  3. 03희망 등록은 실제 기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등록해 두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내 뜻을 미리 알려 두시고,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등록은 즉시 말소돼요.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담당 기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시행규칙 제2조)
신청할 곳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16세 미만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공공기관 접수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접수만 하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요
결과 안내등록기관장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에게 알려요
철회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등록 말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하는 의사 등록이에요. 먼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의 기증희망등록 메뉴를 열어 안내를 읽어 보세요.

등록하는 순서

  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에서 상단 메뉴 '기증희망등록'을 열어 안내를 확인해요.
  2.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해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메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요. 신청인이 16세 미만이면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요.
  4. 신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요. 등록기관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하고,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에게 알려요.
  5. 등록 결과를 받으면 가족에게 내 뜻을 알려 두세요.

첨부서류 목록에는 동의 능력과 관련해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해당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등록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서 접수하나요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이 해요. 법 제1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 등의 기증·이식 관련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내가 찾아가려는 곳이 지정된 등록기관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만 할 수 있어요. 접수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등록 결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쪽에서 알려 줘요(법 제15조 제3항·제4항·제5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접수한 곳과 결과를 알려 주는 곳이 다를 수 있으니, 결과가 궁금하면 접수한 곳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함께 물어보세요.

등록한 뒤 알아 둘 것

희망 등록은 내가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는 일이에요. 실제 기증이 그 자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뇌사 판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가족이 내 뜻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어요. 등록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은 즉시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법 제15조 제6항). 철회 창구가 등록한 곳과 같다고 단정하지는 말고, 등록 때 받은 등록증이나 안내 문서에 적힌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등록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만 할 수 있어요. 장기기증 등록을 대신해 주겠다며 연락해 오는 곳이 있다면 지정된 등록기관이 맞는지 먼저 물어보고, 확인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넘기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의 기증희망등록 메뉴에서 직접 시작하세요.

다른 기관 이름과 헷갈릴 때

장기기증 관련 기관 이름이 여럿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법 제10조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에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의 공공기관 연결 목록에 있지만, 법과 시행규칙 본문에는 희망 등록 담당 기관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을 시작할 곳을 고르기 어렵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의 기증희망등록 메뉴가 가장 분명한 출발점이에요. 다른 기관을 통해 등록하려면 그곳이 지정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해요. 시작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konos.go.kr) 상단 메뉴 기증희망등록에서 하세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도 장기기증 등록을 하나요?

법과 시행규칙 본문에는 희망 등록 담당 기관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가장 분명한 시작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증희망등록 메뉴예요. 다른 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그 기관이 지정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기관에 내요. 16세 미만이면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요. 그 밖의 첨부서류는 신청 전에 등록기관에 물어보세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철회하고 싶어요.

등록한 사람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은 즉시 등록을 말소해요. 등록증이나 안내 문서에 적힌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등록하면 반드시 장기가 기증되나요?

희망 등록은 뇌사 또는 사망할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등록해 두는 일이고, 실제 기증은 뇌사 판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요. 가족에게 내 뜻을 미리 알려 두세요.

등록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록기관장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 등록한 뒤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요. 공공기관 창구에서 접수했다면 결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쪽에서 알려 줘요. 소식이 없으면 접수한 곳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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