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보험별 취득신고 기한
| 보험 | 신고 기한 | 제출처와 서식 | 근거 |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
| 국민연금 |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공단,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항 제1호 |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 조문을 정리했어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기한은 보험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날짜 하나로 통일해 두면 어느 한쪽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보험마다 따로 챙기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한 세는 법이 달라요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하나는 일수로 세고, 하나는 달력 날짜로 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입사일부터 14일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알게 돼요. 채용할 때마다 건강보험 14일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을 각각 달력에 표시해 두면 안전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요(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항 제1호). 이 서식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묶은 서식으로 표시돼 있어요.
다만 이 조문은 누가 어떤 서식을 내는지 정한 조문이라 신고 기한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고용·산재 취득신고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한 뒤 달력에 넣어 두세요.
누가 신고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요(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 고용·산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해요(시행규칙 제16조의7 제1항).
직원으로 입사한 분이라면 사업주가 보험별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물어보세요. 사업주라면 아래 순서대로 채용 때마다 챙기면 돼요.
취득신고 순서
- 신규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건강보험)과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국민연금)을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둡니다.
제출 방식은 각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이라면 신고 전에 해당 공단에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어느 보험이 지났는지 헷갈리면 입사일, 자격 취득일,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을 적어서 보험별 기한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달라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고용·산재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요.
국민연금 취득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 자격 취득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별지 제22호의5서식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까지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신고 기한은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는 누가 하나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신고서를 제출해요. 입사한 분은 사업주가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4대보험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나요?
고용·산재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별지 제22호의5서식)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묶은 서식으로 표시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별지 제6호서식이 따로 있으니 제출처와 서식을 보험별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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