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 무엇을 면제받나요
| 항목 | 내용 |
|---|---|
| 누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이에요(시행령 제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은 이 조항의 장애인에서 제외돼요 |
| 무엇이 면제되나요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기준이에요(법 제17조 제1항) |
| 어떤 차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중 차종 기준에 맞는 차예요 |
| 언제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 어디서 |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에서 신청해요. 창구와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흔히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둘 다 같은 차 1대에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본문에는 등급 숫자가 없어요.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1~3급 같은 표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장애인등록증의 등록 내용을 시·군·구 세무과에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 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나요?
- 차종이 아래 표의 기준에 들어가나요?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으로 판단해요.
- 자동차 명의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같은 세대 가족과의 공동명의인가요?
- 같은 감면을 받을 다른 차가 없나요? 면제는 1대에 한정돼요.
하나라도 애매하면 신청 전에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가유공자 등은 이 조항의 장애인에서 제외되니, 해당하신다면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지도 같은 창구에서 문의하면 돼요. 이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표지 같은 다른 제도가 있으니 아래 연결 항목을 함께 살펴보세요.

면제 대상 차종 기준
| 차종 | 기준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한 경우 구조변경 전 정원 기준)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기준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있어요. 법 본문만 보고 승용차 전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준값은 이 제도에서만 쓰는 값이니, 다른 감면 제도에 그대로 옮겨 판단하지 말고 제도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명의와 세대 요건
면제받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예요. 공동명의가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예요(시행령 제8조 제3항).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돼요. 자동차세는 서울 영등포구 안내 기준으로 공동명의자와 동일 세대를 유지하는 기간만 감면되고, 세대를 분가한 시점부터 납부 대상으로 전환돼요. 이 부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에서 내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장애인등록증의 등록 내용, 사려는 차의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차를 등록할 명의(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과의 공동명의)를 정리하세요.
- 거주지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으로 대상 여부, 신청 창구, 필요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창구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한 곳의 목록을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하면 헛걸음하기 쉬워요.
- 면제는 차 1대에만 적용되니, 어느 차에 쓸지 정하세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쪽이 기준이 돼요.
-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때에 지자체 안내에 맞춰 감면을 신청하고, 면제 결과를 안내받으세요.
면제받은 뒤 조심할 것
차를 바꿔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 차량의 처리 방법과 기한은 지자체 안내를 따라야 해요. 새 차를 등록하기 전에 세무과에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면제 기한이 다가올 때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요(2026년 10월 27일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그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으니, 취득 시기가 2027년 말에 가까우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17조 제1항을 열어 기한이 연장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취득세도 같이 면제되나요?
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기준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차를 몇 대까지 받을 수 있나요?
1대예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한 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적용돼요. 두 대 이상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 1~3급만 해당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본문에는 등급 숫자가 없고, 시행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요. 옛 안내에 1~3급 표기가 남아 있으니 장애인등록증 내용을 들고 시·군·구 세무과에서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면제 차종은 어떻게 되나요?
승용은 배기량 2천시시 이하(또는 승차정원 7~10명), 승합은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은 배기량 250시시 이하예요.
가족 명의 차도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가 되나요?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는 가능해요(시행령 제8조 제3항). 세대를 분가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면제는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요. 그 이후 연장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를 열어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공식서울 영등포구청 자동차지방세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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