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학교급별 전학 절차
| 학교급 | 누가 결정하나 | 근거 |
|---|---|---|
| 초등학교(주소 이전) | 보호자가 통지하면 전입지 읍·면·동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 | 시행령 제21조 |
| 중학교 | 학교군은 교육장이 추첨·배정, 중학구는 중학교장이 허가 | 시행령 제73조 |
| 고등학교 | 고등학교장이 허가(특수목적고는 교육감 고시 기준) | 시행령 제89조 제1항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에요. 학교급마다 근거 조문과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서, 아이의 학교급부터 확인하고 아래 해당 부분을 보세요.
초등학교 전학,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과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립니다.
- 전입지 읍·면·동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면 그 학교장에게 통보됩니다.
- 전학할 학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 주소지 변경을 살펴봅니다. 보호자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전입 학교장이 전출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 학교장이 이를 보내 줍니다.
서류의 종류와 접수 방식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요. 전학 갈 학교 행정실에 어떤 서류를 챙기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학교끼리 주고받는 절차라서, 전학 갈 학교에 기록을 어떻게 받는지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초등학교에서 주소 이전 없이 옮기고 싶을 때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어요. 교육장은 이 추천을 받아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경로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구조예요.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장과 상담해서 아이 상황을 나누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안내받아 보세요.
중학교 전학, 학교군과 중학구
중학교 전학·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정해져요. 학교군은 전·편입학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장이 허가해요.
학교군과 중학구가 어떻게 나뉘는지, 추첨 방식이 어떤지는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요. 내 거주지가 어느 학교군에 속하는지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중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하면, 교육장은 학교군·중학구 배정 원칙과 관계없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은 학교장이고 배정하는 사람은 교육장이라서,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고르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 경로가 필요하면 먼저 학교장과 상담하세요.
고등학교 전학, 학교장 허가
고등학교 간 전학·편입학은 고등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해요. 법 조문상 배정이 아니라 허가라서, 허가 기준이 교육과정 이수 지장 여부이고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전학하려는 고등학교에 먼저 연락해서 우리 아이 교육과정으로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 문의하세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가려면 교육감이 고시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니, 해당 시·도교육청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일정이 어긋나지 않게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전학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옮기는 경우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과 전입지 읍·면·동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요. 읍·면·동장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면 그 학교장에게 통보돼요. 서류와 접수 방식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따르니, 전학 갈 학교 행정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학 갈 학교에서 주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전학할 학교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요.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서류 이름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직접 떼어 가야 하나요?
학교끼리 주고받는 절차예요. 전입 학교장이 전출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 학교장이 이를 보내요. 실무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학 갈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세요.
이사 없이 전학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할 수 있어요. 중학교도 중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장이 학교군·중학구 배정 원칙과 관계없이 학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먼저 학교장과 상담해 보세요.
중학교 전학은 학교를 고를 수 있나요?
학교군은 교육장이 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첨·배정하고,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장이 허가해요. 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고르는 방식은 아니에요. 내 거주지가 어느 학교군인지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고등학교 전학은 어떻게 허가받나요?
전학하려는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해요. 허가 기준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해당 학교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아요. 특수목적고는 교육감 고시 기준과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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