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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일정과 연기, 일반 훈련은 소집 1일 전 동원훈련은 5일 전까지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3곳
핵심 요약
  1. 01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해요(시행 2026.8.28 표시본). 20일은 법정 상한이라 내 훈련 날짜와 횟수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02일반 훈련 연기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청해요.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 기준으로 소집일자 5일 전까지예요. 둘은 기한과 신청처가 달라요.
  3. 03소집통지서에 적힌 훈련이 일반 훈련인지 동원훈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훈련에서 갑자기 사유가 생겼다면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내요.

한눈에 보기

구분일반 훈련 연기동원훈련 연기
신청 기한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청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처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메뉴, 또는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병무청 민원신청 메뉴. 동원훈련 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갑자기 사유가 생기면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제출병무청 동원훈련 연기 안내에서 확인
횟수 제한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안내에서 확인자격·면허 시험과 국외 출국 예정은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 수능과 대학 편·입학 시험은 1회

일반 훈련과 동원훈련은 기한도 신청처도 달라요. 둘을 섞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소집통지서에서 내 훈련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횟수 제한(두 차례, 1회)은 동원훈련 기준이라 일반 훈련 연기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내 훈련 일정 확인하기

예비군 훈련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20일은 상한일 뿐이고, 내가 실제로 받는 횟수와 날짜는 편성에 따라 달라요. 날짜는 소집통지서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뉴에서 '나의 훈련정보'를 찾아요. 홈페이지 메뉴에는 나의 훈련정보, 훈련 신청, 훈련 연기가 있어요.
  2. 소속 부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나의 훈련정보 안의 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해요.
  3. 훈련 날짜를 바꿔야 하면 같은 홈페이지의 훈련 연기 메뉴로 가요. 화면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4.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해요.

소집통지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예비군 훈련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요.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예비군법 제6조의2). 가족이나 직장에서 받아 두었을 수 있으니 통지서가 안 보이면 먼저 물어보세요.

동원 대비 불시 훈련이나 점검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요. 통지서가 없어도 훈련 안내가 올 수 있으니, 예비군 홈페이지의 나의 훈련정보를 가끔 열어 보세요.

일반 훈련 연기 신청 순서

  1. 소집통지서에서 내 훈련이 일반 훈련인지 확인해요.
  2.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연기를 신청해요.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 연기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해요.
  3.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요. 질병이 사유라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로 증명해요.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4. 진료확인서는 2회 연속으로 낼 수 없어요. 지난번에 진료확인서를 냈다면 이번에는 진단서로 준비하세요.
  5. 원서를 낼 시간이 없을 만큼 갑자기 사유가 생겼다면 전화 등으로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먼저 신고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3일 이내에 연기 원서를 내요.

예비군 홈페이지는 훈련 연기의 법적 근거로 예비군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8조를 표기해요. 훈련 편성의 근거는 제6조이고, 제10조는 직장 보장 조문이니 서로 섞어 쓰지 마세요.

연기 신청 기한은 일반 훈련이 소집 1일 전, 동원훈련이 소집일자 5일 전으로 서로 달라요. 훈련 종류를 잘못 알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소집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일반 훈련은 관할 예비군부대에, 동원훈련은 병무청에 바로 연락해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동원훈련 연기는 병무청에서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는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해요. 병무청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동원훈련 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이 기준을 알아 두세요. 원서를 접수했거나 시험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험 응시일(합격자 면접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치면 연기로 처리돼요.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로 한정돼요. 이 기준은 병무청 동원훈련 기준이에요.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은 '지방공무원 시험' 항목에서 확인하고, 내 소집기간과 겹치는지 대조해 보세요.

병무청 동원훈련 기준으로, 자격·면허 시험과 국외 출국 예정으로 연기할 때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 편·입학 시험은 편성 기간 중 1회로 한정돼요. 이미 연기를 쓴 적이 있다면 남은 횟수를 병무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훈련 때문에 직장이 걱정된다면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사용자가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야 하고,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소집통지서로 훈련 날짜를 미리 알리고 휴무 처리를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불리한 처우가 걱정된다면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훈련은 연간 며칠 받나요?

예비군법 제6조는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훈련할 수 있다고 정해요. 20일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횟수와 날짜는 편성에 따라 달라요. 내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훈련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예비군 훈련 연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 훈련은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청해요.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는 소집일자 5일 전까지예요. 소집통지서에서 내 훈련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비군 훈련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집통지서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홈페이지 메뉴에는 나의 훈련정보, 훈련 신청, 훈련 연기가 있고, 소속 부대는 나의 훈련정보 안의 소속부대알림에서 볼 수 있어요.

아파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일반 훈련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가 필요해요. 진단서는 치료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진료확인서는 2회 연속으로 낼 수 없어요. 다음번에는 진단서로 준비하세요.

공무원 시험 때문에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병무청 동원훈련 기준으로, 원서를 접수했거나 시험대상자로 확정되고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겹치면 연기로 처리돼요. 반복 응시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로 한정돼요.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무청에 신청하세요.

예비군 훈련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법 제10조는 사용자가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야 하고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훈련 날짜를 미리 알리고 휴무 처리를 요청하세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는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나 성년 가족,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직장에 먼저 물어보고, 날짜는 예비군 홈페이지 나의 훈련정보에서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