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어디서 신고 | 정부24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에요. |
| 준비물·비용 | 분실신고에는 구비서류도 수수료도 없어요. |
| 처리 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기돼 있어요. |
| 누가 신고 |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에요.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해요. |
| 새 증 받기 | 분실신고와 별개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정부24 처리기간 표기는 총 14일이에요. |
이 항목은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기준이에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은 발급 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순서
-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분실신고부터 해요.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어서 부담 없이 먼저 할 수 있어요.
- 신고 방법을 골라요. 정부24 인터넷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온라인 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쓰고 있다면 실물 증과 신고 경로가 달라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따로 신고해 두세요. 둘 다 신고해 두면 안전해요.
- 새 증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신청해요. 분실신고와 같은 날 함께 진행하면 안전해요. 사진 1장을 준비하세요.
- 잃어버렸던 증을 찾았다면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민원에서 철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누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친구나 직장 동료가 대신 신고하는 것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고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준비하고, 가져갈 서류가 있는지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해당 가족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신 신고할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분실신고 뒤 재발급까지
| 항목 | 내용 |
|---|---|
| 재발급 사유 | 증을 발급받은 뒤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재발급을 신청해요(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 |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도 포함돼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 수수료 | IC칩이 없는 증은 5천 원, IC칩이 내장된 증은 1만 원이에요. |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에요. |
| 종전 증 | 분실이나 파기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훼손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종전 증을 내야 해요. |
| 처리기간 | 정부24 표기로 총 14일이에요. |
신청 사유와 철회, 수수료 세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항목에서 이어서 보세요. 재발급 절차를 정한 시행령 개정본이 2026.10.29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니, 신청 직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어요.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분실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그때 IC칩이 없는 증은 5천 원, 내장된 증은 1만 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분실신고를 할 수 있나요?
본인 말고도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친구나 직장 동료는 해당하지 않아요.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어서 가족이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으로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은 얼마나 걸려요?
정부24 재발급 신청 안내는 처리기간을 총 14일로 표기해요. 신청할 때 안내받는 수령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땐 어디에 신고하나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해요. 실물 증과 모바일 증은 신고 경로가 다르니 둘 다 쓰고 있다면 각각 신고해 두세요.
분실신고를 했는데 신분증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민원에서 철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철회도 정부24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하고 구비서류와 수수료가 없어요.
재발급 신청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1장이 필요해요. 분실이나 파기라면 종전 증은 내지 않아도 되고, 훼손이라면 종전 증을 내야 해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 공식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민원 안내
- 공식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 안내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