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기준 |
|---|---|---|
| 할인 판매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어요. 할인율 수치는 법률에 없어요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 할인율·구매한도 | 지자체, 상품 종류, 발행 회차마다 달라요 | 지자체 조례와 발행 공고 |
| 광진사랑상품권(2026년 2월 설 회차) | 할인율 5%, 1인당 50만 원, 보유한도 150만 원 | 광진구청 공고, 지난 회차 |
| 광진땡겨요 배달전용(2026년 2월 회차) | 할인율 15%, 월 20만 원, 보유한도 100만 원 | 광진구청 공고, 지난 회차 |
|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 발행(2026년 2월 설 회차) | 기본 5%, 자치구별 2~5% 추가 페이백 가능, 월 50만 원, 보유한도 150만 원 | 서울시 보도자료, 지난 회차 |
표의 설 회차 수치는 모두 지난 회차 공고예요. 지금 판매 중인 조건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상품마다 이만큼 달랐다'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의 현재 조건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면 돼요.
할인율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파는 권한은 법 제15조 제2항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할인율 숫자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몇 % 할인'이라고 한 숫자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상품마다 달라요. 광진구는 2026년 2월에 일반형 광진사랑상품권(5%, 1인당 50만 원)과 배달전용 광진땡겨요 상품권(15%, 월 20만 원)을 따로 발행했어요. 할인율만 보고 고르기보다 한도와 쓸 수 있는 곳(일반형인지 배달전용인지)까지 같이 비교해 보세요.

2026년 설 회차 사례(지난 회차, 참고)
| 상품 | 발행 | 발행규모 | 할인율 | 구매한도 | 보유한도 | 유효기간 |
|---|---|---|---|---|---|---|
| 광진사랑상품권(일반형) | 2026년 2월 5일 오전 10시 | 100억 원 | 5% | 1인당 50만 원 | 150만 원 | 구매일로부터 5년 |
| 광진땡겨요(배달전용) | 2026년 2월 3일 오전 10시 | 6억 원 | 15% | 월 20만 원 | 100만 원 | 구매일로부터 1년 |
|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발행) | 2026년 2월 4일~6일 | 2,823억 원 | 5%(자치구별 2~5% 추가 페이백 가능) | 월 50만 원 | 150만 원 | 구매일로부터 5년 |
서울시 안내는 2026년 1월 30일 발표 기준이에요. 추가 페이백은 자치구별로 달라서 7개 자치구가 시행 예정으로 안내됐고, 구매한도 월 50만 원도 서울 전체 안내라 자치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서울에 산다면 내 구의 안내를 따로 보세요.
광진구 공고에는 구입 방법이 서울페이+ 앱 설치 후 구매로 안내돼 있었어요. 지자체마다 구입 앱과 방법이 다르니 발행 공고의 구입 방법 항목을 먼저 보세요.
내 지역 상품권, 이렇게 확인하세요
- 내가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의 공고나 지역 상품권 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안내를 찾아요.
- 상품 종류를 구분해요. 같은 지자체에도 일반형과 배달전용처럼 할인율과 한도가 다른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 할인율과 함께 구매한도(1인당인지 월 단위인지)와 보유한도를 확인해요.
- 발행 일시와 구입 방법(앱 설치 여부, 판매 시작 시각)을 확인해요.
-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할인 구매분을 언제까지 쓸 계획인지 정해 둬요.
같은 5%라도 보유한도나 유효기간이 다르면 실제로 챙기는 혜택이 달라져요. 할인율, 구매한도, 보유한도, 유효기간을 한 줄로 메모해 두면 지자체끼리 비교하기 쉬워요.
행정안전부 5개년 기본계획은 무엇을 말하나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30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5개년 법정 기본계획(2026~2030)을 처음 수립해 발표했어요.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2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31.2조 원은 2030년 목표치이고 올해 실제 발행 규모가 아니에요. 또 이 계획은 전국 차원의 정책 틀이라, 내 지역 할인율이나 구매한도를 정하는 숫자로 쓰면 어긋나요. 구매 조건은 위 순서대로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발행은 언제일까요
이 글에 정리한 공고는 모두 2026년 설 회차예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이 글에서 다룬 공고 중에는 다음 회차 일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자체가 발행할 때마다 공고가 나오니, 내 지자체 홈페이지와 상품권 앱의 알림을 켜 두고 공고가 뜨면 발행 일시와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얼마예요?
전국 공통 숫자는 없고 지자체와 상품, 발행 회차마다 달라요. 법 제15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만 정하거든요. 참고로 2026년 설 회차에 광진사랑상품권은 5%, 광진땡겨요 배달전용은 15%, 서울사랑상품권은 기본 5%였어요. 내 지역의 현재 할인율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얼마예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2026년 설 회차 기준으로 광진사랑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은 월 5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 광진땡겨요 배달전용은 월 20만 원(보유한도 100만 원)이었어요. 지난 회차 수치이니 구매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6.2.27., 법률 제21030호) 제15조 제2항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할인율의 구체 수치는 법률에 없어요.
광진사랑상품권과 광진땡겨요 상품권은 뭐가 달라요?
광진사랑상품권은 일반형이고, 광진땡겨요는 배달전용 상품권이에요. 2026년 설 회차 공고로는 광진사랑이 할인율 5%에 1인당 50만 원, 광진땡겨요가 할인율 15%에 월 20만 원이었어요. 두 상품의 할인율과 한도를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페이백은 뭔가요?
서울시가 2026년 1월 30일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기본 할인율 5% 외에 자치구별로 2~5% 추가 페이백이 가능하고, 7개 자치구가 시행 예정으로 안내됐어요. 1~2월 결제분부터 적용되는 방식이고 자치구마다 달라요. 내 구의 공고를 따로 확인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31.2조 원은 올해 발행액인가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이 2030년까지 발행 규모를 31.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치예요. 올해 실제 발행 규모나 내 지역 할인율과는 별개의 숫자예요.
근거 자료
- 공식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시행 2026.2.27.)
- 공식광진구청 「2026년 설맞이 광진사랑상품권 & 2월 광진땡겨요(배달전용) 상품권 발행 안내」(2026.2.11 등록)
- 공식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6년 설맞이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안내」(2026.1.30)
- 공식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2026.8.30, KDI 경제정책자료 게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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