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차수별 건강검진 시기
| 차수 | 건강검진 시기 |
|---|---|
| 1차 | 생후 14~35일 |
| 2차 | 생후 4~6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 4차 | 생후 18~24개월 |
| 5차 | 생후 30~36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 7차 | 생후 54~60개월 |
| 8차 | 생후 66~71개월 |
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영유아건강검진의 차수별 시기예요(2026년 10월 27일 열람 기준). 1차(생후 14~35일)는 2차 이후 목록과 따로 안내돼서 빠뜨리기 쉬워요. 8차까지 모두 챙겨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인지는 생후 개월 수를 표에 맞춰 보면 돼요. 헷갈리면 건강모아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로 대상 차수와 일자를 확인하세요.
구강검진은 시기가 따로예요
| 차수 | 구강검진 시기 |
|---|---|
| 4차 | 생후 18~29개월 |
| 5차 | 생후 30~41개월 |
| 6차 | 생후 42~53개월 |
| 7차 | 생후 54~65개월 |
구강검진은 건강검진과 차수 번호는 같지만 시기가 달라요. 1~3차에는 구강검진이 없어요. 같은 4차라도 건강검진은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은 18~29개월로 끝나는 달이 달라요. 구강검진은 위 표의 시기를 따로 보고 챙기세요.

대상과 비용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무료 기준은 영유아 건강검진 자체예요. 검진 중에 따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은 검진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검진표와 검진기관
- 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전자문서로 보내요.
-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요.
- 검진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검진표가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건강모아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대상과 일자를 확인하세요.
받는 순서
- 생후 개월 수로 지금 몇 차 시기인지 위 표에서 확인해요.
- 건강모아에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로 대상 차수와 일자를 확인해요. 검진표가 안 왔어도 이 조회로 확인돼요.
-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받은 검진표가 있다면 함께 챙겨요.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가운데 가까운 곳을 골라, 가기 전에 검진 가능한 날과 준비물을 전화로 물어보세요.
- 3차(생후 9~12개월)부터는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해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인증)을 한 뒤 작성해요.
발달선별검사지(K-DST)는 3차부터예요
발달선별검사지는 3차 건강검진(생후 9~12개월)부터 작성해요. 1차와 2차 검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검사지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인증)을 한 뒤에 해요.
검사지의 작성 월령 구간은 검사지를 쓰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검진 차수의 월령과 1대 1로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후 9개월에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8~9개월 발달선별검사를 작성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구간인지는 공단 발달선별검사지 안내의 구간 표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2항은 영유아건강검진을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정해요(공단 건강검진 실시기준 2026.1.7. 개정본). 차수별 시기는 위 표처럼 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일반건강검진이나 20~39세 대상 검진은 영유아 검진과 다른 제도라서 기간과 대상이 달라요. 영유아 검진은 이 글의 차수별 시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건강검진은 몇 차까지 있나요?
공단 2026년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기준으로 1차부터 8차까지 8개 차수예요. 1차는 생후 14~35일, 8차는 생후 66~71개월이고, 차수마다 정해진 시기에 각 1회 받아요.
영유아 건강검진 1차는 언제 받나요?
생후 14~35일이에요. 2차 이후 시기와 따로 안내돼서 놓치기 쉬우니 출생 직후에 건강모아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로 일자를 확인해 두세요.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이 드나요?
본인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검진 중 따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은 검진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영유아 건강검진표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검진표가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공단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고, 열어 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요. 건강모아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에서 대상과 일자를 확인하세요.
영유아 구강검진은 언제부터 받나요?
4차부터예요. 4차는 생후 18~29개월, 5차는 30~41개월, 6차는 42~53개월, 7차는 54~65개월이고 1~3차에는 구강검진이 없어요. 건강검진 시기와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발달선별검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3차 건강검진(생후 9~12개월)부터 발달선별검사지(K-DST)를 작성해요. 1차와 2차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한 뒤 작성해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기관을 골라 가기 전에 검진 가능한 날을 전화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