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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무료조회, 신용정보원 열람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해요

오늘의딜 생활백과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10.27 · 출처 2곳
핵심 요약
  1. 01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는 본인인증 후 내 대출·연체·보증·보험 등 신용정보를 볼 수 있는 무료 조회서비스로 안내돼 있어요.
  2. 02신용정보법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정하고, 제38조의2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내 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정해요.
  3. 03연 몇 회까지 무료인지 같은 횟수와 조건은 조회 화면의 안내가 기준이에요. 먼저 열어 보시고, 이상한 기록이 보이면 아래 순서대로 문의하세요.

한눈에 보기, 어디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항목내용
누가본인. 본인인증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어요
언제연중 상시. 생각났을 때 바로 조회하면 돼요
어디서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credit4u.or.kr)
무엇을내 대출, 연체, 보증, 보험 등 신용정보
비용무료 조회서비스로 안내돼 있어요. 횟수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신용정보법 제38조(열람·교부 청구), 제38조의2(조회 사실 통지 요청)

내 이름으로 어떤 대출이 올라 있는지, 연체 기록은 없는지, 보증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같은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을 알아보기 전이나, 몰랐던 기록이 있는지 점검하고 싶을 때 열어 보세요.

이럴 때 열어 보면 좋아요

  • 어떤 대출·보증·보험 정보가 내 이름으로 올라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 연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 걱정될 때
  • 내가 만든 적 없는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
  • 누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알림을 받고 싶을 때 (아래 신용조회 사실 통지 요청을 보세요)

해당되는 게 없더라도 한 번 열어서 내 기록을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조회 화면에서 낯선 항목이 보이면 아래 이상한 기록이 보일 때로 넘어가세요.

조회하는 순서

  1. 검색 결과의 광고나 문자 링크 대신 주소창에 credit4u.or.kr 을 직접 입력해서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인증을 하세요. 쓸 수 있는 인증 수단은 화면에 안내된 것 중 편한 걸 고르면 돼요.
  3. 화면 안내에 따라 열람할 신용정보를 선택해 조회하세요. 대출·연체·보증·보험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어요.
  4. 결과에서 내가 모르는 대출이나 연체, 보증이 보이면 화면을 저장해 두고 아래 이상한 기록이 보일 때를 따라가세요.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금 화면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궁금한 점은 열람서비스에 안내된 상담 전화(1544-6640, 1544-1040)로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알고 싶다면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내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해요.

이 요청은 신용정보회사 전체가 아니라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해요. 어느 회사에 어떤 화면에서 요청하는지는 해당 평가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열람은 내 기록을 직접 보는 일이고, 통지 요청은 내 정보가 조회된 사실을 알려 달라고 평가회사에 요청하는 일이에요. 둘은 따로 하는 거라서, 걱정되는 쪽부터 하나씩 해 보세요.

이상한 기록이 보일 때

조회해 보니 내가 만든 적 없는 대출이나 보증이 보인다면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어떤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시점과 내용을 알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쉬워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 제목이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이라, 열람뿐 아니라 정정 청구도 같은 조문에서 다뤄요. 어디에 어떤 서류로 청구하는지는 열람서비스의 상담 전화(1544-6640, 1544-1040)로 먼저 물어보세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조회가 보인다면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2항이 의심되는 조회에 대한 제공 중지와 통지를 다뤄요.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횟수와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용조회는 연 몇 회까지 무료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수 있어요. 열람서비스는 무료 조회서비스로 안내돼 있고, 횟수나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조회 화면과 상담 전화(1544-6640, 1544-1040)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용정보법 제38조는 열람을 청구할 권리를 정할 뿐, 열람 횟수나 수수료까지 정한 조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횟수와 비용은 서비스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화면에서 바로 안 보이면 상담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빨라요.

조회할 때 조심할 것

신용정보 조회를 사칭한 문자나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식 주소(credit4u.or.kr)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접속하고, 문자나 메시지에 있는 링크로는 본인인증을 하지 마세요. 열람서비스는 무료 조회서비스로 안내돼 있으니, 조회하는 중에 결제를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주소가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링크로 들어가 정보를 입력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 무료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어요. 문자나 광고 링크 대신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세요.

신용정보 무료조회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인증 후 내 대출, 연체, 보증, 보험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 항목은 조회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신용조회는 연 몇 회까지 무료인가요?

열람서비스는 무료 조회서비스로 안내돼 있어요. 횟수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는 조회 화면이나 상담 전화(1544-6640, 1544-1040)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용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조회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해요.

내 신용정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내 권리인가요?

네, 신용정보법 제38조 제1항은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진 내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가장 쉬운 길은 열람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보는 거예요.

조회했더니 모르는 대출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어떤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른 기록이라면 같은 법 제38조에 정정 청구 규정이 있으니, 상담 전화로 청구 방법을 물어보세요.

근거 자료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