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제도 이름 | 법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이라고 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
|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이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해요. |
|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2025년 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안내 기준)이고,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넘을 수 없어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요. |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상담은 1644-6621이에요. |
| 결정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21조의7 제1항). |
| 소득 요건 | 현행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이 요건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돼요. |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소득 요건처럼 시행일이 정해진 변화는 날짜와 함께 적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날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금액 20만 원은 2025년 기준이라,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현재 금액이 그대로인지 확인하면 안전해요.
소득 요건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돼요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면서 삭제돼요.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요건이고,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는 이를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어요.
시행일 이후에는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페이지나 예전 보도자료에는 옛 소득 요건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애매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다.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다.
-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동안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다(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시행령은 기간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를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로 정해요(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시행일 전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돼요.
채무자가 일부라도 양육비를 내고 있다면 해당 여부가 애매할 수 있어요. 법 문언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예요.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로만 좁혀 생각해 포기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내 상황을 먼저 말해 보세요.
대상이 아니라면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에서 다른 지원을 살펴보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선지급과 다른 제도라 금액과 요건이 서로 달라요.
신청 순서
- 집행권원을 준비하세요.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처럼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필요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세요.
- 접수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 결정 기한이 30일이라고 해서 30일 안에 입금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입금 시기는 결정 결과를 받은 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받은 뒤에 알아둘 것, 중지와 회수
- 채무자가 그 달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이행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8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기준은 그 달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이상일 때예요.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채무자에게 회수해요(법 제21조의10). 회수는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통지해요(시행령 제17조의9 제2항).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기준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예요.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제2호)
-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호)
실제 요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요. 내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해 보세요.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은 언제 없어지나요?
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의 소득 요건(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면서 삭제돼요.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요건이니,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월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에요(2025년 보도자료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넘을 수 없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요. 해가 바뀌었다면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요.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고, 작성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실에서 받아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법 제21조의10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회수 방식과 내 부담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지원 안에 있는 별도 지원이에요. 둘을 섞어서 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7 제1항). 결정 기한과 입금 시기는 다르니 입금 시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공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1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5~제17조의9(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안내
- 공식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5.6.30,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가격·일정은 확인일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확인 후 이 항목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