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연구소
협찬연구소건강정보와 전문가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제재받은 표현들

경도인지장애·동물실험·매진 임박, 무엇이 왜 걸렸는지 정리했다
편집국 · 2026.09.22 · 읽기 7분
핵심 요약
  • 01경도인지장애·뇌질환과 직접 연결한 효능 표현으로 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 4개사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02동물실험 결과를 인체 효능처럼 설명한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2건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03'매진 임박'을 반복 사용한 판매방송으로 현대홈쇼핑이 제재를 받았으며, 세 사례 모두 제재 수위는 '주의'였다.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쓰는 말에도 심의 기준이 있다. 방송광고 내용을 심의하는 방미심위는 최근 몇 달 사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여러 건 의결했다. 판매방송에서 쓰인 표현 하나하나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재 사유를 보면 표현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질환과 관련지은 효능 표현,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한 표현, 판매를 재촉하는 반복 표현이다. 어떤 말이 왜 걸렸는지를 알면 다음 방송을 볼 때 스스로 걸러낼 수 있다. 세 유형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의결된 사례이지만, 표현이 걸린 지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뇌질환 관련 표현, 4개사 제재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한 판매방송에 대해 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 4개사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인지장애나 뇌질환처럼 질병명과 직접 연결해 효능을 설명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으로 분류된다. 4개사가 동시에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한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비슷하게 쓰였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포장 표시나 지면 광고와 달리 방송은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순간적으로 놓치기 쉬운 표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난다.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 효능처럼, 2건 제재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두 건은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한 효능처럼 설명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대상 홈쇼핑사는 두 곳이다.

동물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다른 단계다. 동물에서 나온 결과를 '이 성분이 관절에 좋다'는 식으로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말하면,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된 효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이 지점이 심의에서 걸린 이유다. 심의에서는 실험 대상이 동물인지 사람인지를 방송에서 분명하게 구분해 말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매진 임박' 반복, 현대홈쇼핑 제재

'매진 임박'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현대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이 건은 효능 표현이 아니라 판매를 재촉하는 표현이 문제가 된 사례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말을 반복하면 시청자가 실제 재고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효능이 아니라 구매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방식이 심의 대상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재고 수량이나 판매 마감 시점을 구체적 근거 없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표현별 제재 사유, 한눈에

세 가지 제재 사례를 표현·대상·사유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 유형
대상
제재 수위
걸린 이유
경도인지장애·뇌질환 관련 효능 표현
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
법정제재 주의
식품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 효능처럼 설명
홈쇼핑 2사
법정제재 주의
동물실험 단계 결과를 사람에게 확인된 효과처럼 설명
'매진 임박' 반복 사용
현대홈쇼핑
법정제재 주의
실제 재고와 무관하게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반복 표현

세 사례 모두 제재 수위는 '법정제재 주의'로 같다. 방송 자체가 중단되거나 방영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심의기구가 해당 표현이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경고성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만 제재 사유가 그대로 공개돼 있어, 어떤 표현이 규정을 벗어났는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확인할 수 있다.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제재받은 표현들

왜 교양 프로그램과 홈쇼핑을 나란히 보게 되나

시청자는 같은 효능 주장이라도 홈쇼핑에서 들을 때보다 건강정보 프로그램 같은 교양 방송에서 들을 때 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매방송에서 걸리는 표현이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협찬 자체는 방송 재원을 조달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협찬 고지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조건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시청자가 특정 정보와 판매방송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심의됐는지를 기록해두는 것이 시청자에게는 그 연결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홈쇼핑 방송에서 표현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

제재 사유를 알아두면 다음 방송을 볼 때 아래 순서로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다.

01질병명이 직접 언급되는지 본다. '인지장애 개선' '뇌질환 예방'처럼 질병명과 효능이 붙어 나오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02'동물실험에서' '동물 대상 연구에서'라는 말 뒤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문장이 나오는지 본다.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효과는 다른 단계다.
03'매진 임박' '지금 아니면 없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지 확인한다. 반복 횟수가 잦을수록 실제 재고보다 구매를 서두르게 하려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04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맞는 문구인지, 인정된 기능성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방송에서 말하는 효능과 제품 포장의 기능성 표시가 같은 범위인지 비교해보면 도움이 된다.
05표현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방송 화면 하단의 고지나 제품 표시 사항을 캡처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거나 문의할 때 근거가 된다.

제재 대상인지 가늠해보는 법

방금 본 표현이 앞서 정리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래 순서로 가늠해볼 수 있다.

DECISION TREE표현 확인
질병명(경도인지장애·뇌질환 등)과 효능이 직접 연결돼 설명되는가?
YES ↓
앞서 4개사가 제재받은 유형과 같은 방식이다. 제품 표시 문구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NO ↓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 효과처럼 설명되거나 '매진 임박'류 표현이 반복되는가?
제재 사례 중 하나와 표현 방식이 비슷하다
지금까지 제재된 세 유형과는 다른 표현이다. 다만 판단은 심의기구가 하는 것이며 이 확인은 참고용이다

제재는 '주의'다, 방송이 멈춘 것은 아니다

세 사례 모두 제재 수위는 법정제재 '주의'였다. 판매방송 자체가 폐지되거나 해당 채널의 판매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심의기구가 표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다른 사례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다뤄진 시간대에 같은 제품이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돼 논란이 된 뒤 방송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편성을 중단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심의 제재와는 별개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조정한 경우다. 제재와 편성 조정은 절차가 다르지만, 둘 다 표현이나 편성이 문제로 지적된 뒤에 나온 조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리하며

제재를 받은 표현은 질병명과 직접 연결된 효능 설명, 동물실험을 인체 효과처럼 설명한 문장, 매진을 반복해서 알리는 문구 세 가지였다. 세 가지 모두 방송을 보는 동안 문장 하나만 주의 깊게 들어도 알아챌 수 있는 표현들이다.

협찬연구소는 앞으로 나오는 심의 제재 사례도 표현 중심으로 계속 기록한다.

정직한 마무리

이 글에 실린 제재 사례와 표현은 방미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주의' 건과 관련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한 것이다. 표현이 제재로 이어졌다는 사실과 해당 방송사·상품의 품질 평가는 별개이며, 이 글은 후자를 다루지 않는다.

협찬연구소는 앞으로 공개되는 심의 제재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기록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방송에서 '주의' 제재를 받으면 방송이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법정제재 '주의'는 심의기구가 특정 표현이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내리는 조치이며, 판매방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처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관련 표현으로 제재받은 4개사, 동물실험 관련 표현으로 제재받은 2개사, '매진 임박' 표현으로 제재받은 현대홈쇼핑 모두 제재 수위는 동일하게 '주의'였습니다.
Q. 경도인지장애 관련 표현이 왜 문제가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으로 분류되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처럼 구체적인 질병명과 효능을 직접 연결해 설명하면,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으로 분류돼 심의 대상이 됩니다. 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 4개사가 이 유형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Q. 동물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동물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것 자체보다, 그 결과를 사람에게 확인된 효과인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동물실험과 사람 대상 임상은 다른 단계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어 말하면 인체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2건이 이런 표현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Q. '매진 임박'이라는 말은 원래 못 쓰는 표현인가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해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현대홈쇼핑이 이 표현을 반복 사용한 판매방송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같은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실제 재고보다 판매를 서두르게 하려는 의도인지 한 번 짚어볼 만합니다.
Q.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시청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선 방송에서 나온 효능 설명이 제품 포장의 기능성 표시 범위와 같은지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병명과 직접 연결된 효능, 동물실험을 사람 효과처럼 설명하는 문장, 반복되는 매진 임박 문구가 나오면 이번 글에서 정리한 제재 사례와 비슷한 표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심의 결과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채널·프로그램명과 함께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찬연구소#건강기능식품#홈쇼핑판매방송#방미심위#법정제재#경도인지장애표현#동물실험효능표현#매진임박표현#NS홈쇼핑#현대홈쇼핑#GS샵#홈앤쇼핑#건강기능식품표시기준
제조사 공식 안내SOURCES

모델·연식에 따라 버튼 위치와 조작 방법이 다릅니다. 내 제품의 정확한 절차와 사진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공식] ZDNet Korea · 방미심위, NS·현대·GS·홈앤쇼핑 법정제재공식[공식] 인사이트 · 방미심위, 동물실험 결과 '인체 효능'처럼 부풀린 홈쇼핑 2곳 제재공식[공식] ZDNet Korea · 방미심위, '매진 임박' 표현 반복 사용한 현대홈쇼핑 제재공식[공식] 톱스타뉴스 · '잘못 인정하고 편성 중단'…한 유튜버, 홈쇼핑 연계 의혹 추가 폭로공식[공식] 디지털투데이 ·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온 건강식품, 홈쇼핑과 연계 판매 주의 필요공식[공식] 미디어오늘 · 유튜브 뒷광고는 '불법' 연계편성은 '합법'